◆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
가.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
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항목별 비용
나.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
여야 한다.
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갱신,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60%로 경감한다.
④ 당해의 수가 및 본인부담율에 의하며 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30% 가산,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 「근로기
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가-1 30분 이상 16,630원
가-2 60분 이상 24,120원
가-3 90분 이상 32,510원
가-4 120분 이상 41,380원
가-5 150분 이상 48,250원
가-6 180분 이상 54,320원
가-7 210분 이상 60,530원
가-8 240분 이상 66,77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⑥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수급권자 : 면제 0%
다.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⑦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 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바.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9) 계약해지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후불제이므로 서비스 사용 월 이용료는 다음달 말 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가. 수가 변경 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약 기간이 만료 전일 경우는 안내문으로 통보하고 변경된 수가를 안내 후 적용한다.
나. 자격(본인 부담률)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고 변경된 자격 (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
다. 급여제공 시간, 횟수, 급여내용 변경 시
‘갑’과 ‘을’이 유선으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고 급여변경 사유를 급여계획변경 사유서나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등에 작성한다.
라. 비용 변경유형은 아래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
제3조(서비스의 내용)
가.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도움, 머리감기기,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② 정서지원
의사소통도움(말벗, 격러, 위로,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③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일상생활함께하기)
④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택,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나.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김장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3)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