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7.6점 4.2 · 후기 12

소망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1길 5 104호 (함양읍)

055-995-9845
B
평가등급 87.6점
운영시간 월~금 (08:30 ~ 18:00), …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7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망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함양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6점
경남 함양군 평균
81.4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6.1점 높습니다 (1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8%
6명
요양보호사 1급
55%
1명
시설장
9%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도보 이용: 함양 시내버스 터미널 -> 함양성심병원 방향 -> 함양성심병원 맞은 편 골목으로 70 미터 정도 직진 -> 정면으로 마주보이는 건물 (빨래방 맞은편) 차량 이용: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 1길 5 104호 소망노인복지센터 택시 이용 및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입력. 대중교통이용: 함양 시외 버스 터미널 하차 -> 함양 성심병원 방면으로 350m 이동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100m 도보이동 -> 소망노인복지센터 사진 참조

🅿️ 주차

사무실 앞과 주변 공용주차시설에 주차 가능 (홀짝제 구분 하여 주차)

공지사항 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개정)
2026.04.07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5.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비급여)
① 병원 동행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는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금액은 요양보호사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기타 병원비, 생필품, 수급자 집에 반찬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요양보호사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수가 이외의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시 추가되는 비용은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⑦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⑧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10.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1.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12.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제11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본인부담금 수가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된 내역을 수급자에게 안내 시 직접전달, 우편, SNS 등으로 안내한다.
③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로 인한 급여계획에 대한 변경으로 변경계획 및 비용에 대한 사항은 방문, 유선, 등으로 변경 후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변경확인서, 변경사유서)]를 작성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변경계약서(변경확인서, 변경사유서)작성 후 서명 후 부본 제공
③ 서비스 제공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변경확인서, 변경사유서) 작성 후
서명 후 부본 제공
③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③ 비급여 제공] 작성 후 서명 후
부본 제공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24년개정)
2026.04.07 ▼
제4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3조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의 보조 등
2.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 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방문목욕 서비스
6. 기능평가 및 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 훈련, 기타재활치료, 레크레이션 등
7.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 행동 변화 대처

제14조 (방문요양[방문당])
① 방문요양/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방문요양 수가표”에 의거 산정하며,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1.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방문요양의 급여내용은 제13조 1,2,3,4,6,7호 등으로 한다.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3.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2호 및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4호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 방문요양 수가표의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방문목욕[방문당])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첨1 방문목욕 수가표”에 의거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 차량 이용 방문목욕
1)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2)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 방문목욕 수가표”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6조 (특별 보호)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제17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수급자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④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8조 (월 이용한도,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① 월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관한 고시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에 따른다.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까지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⑤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현금, 계좌이체, 지로용지, CMS 등으로 30일까지 납부 한다. 다 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⑥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24호서식)를 발급한다.
⑦ 본인부담금의 요율 또한 “ 본인부담금요율”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3 ▼
(이용자)

1.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5등급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받는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 월 이용한도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5.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24호서식)를 발급
한다.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3 ▼
(이용자)

1.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5등급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받는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 월 이용한도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5.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24호서식)를 발급
한다.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1항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2항 내용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12

4.2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1
오*경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석*은 ★★★★☆
자녀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정*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근 ★★★☆☆
친척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철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1길 5 104호 (함양읍)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1길 5 104호 (함양읍)

전화

055-995-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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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