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9.6점 4.5 · 후기 11

스마일복지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향교4로 8-13 205호 (동문동, 현진에버빌)

041-681-6077
B
평가등급 89.6점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02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스마일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6점
충남 서산시 평균
76.8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2.8점 높습니다 (81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 스마일복지센터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cafe.naver.com/MyCafeIntro.nhn?clubid=31290310 전화: 041-681-6077 팩스: 041-681-6078 서산시 향교 4로 8-13 상가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청앞에서 버스 5561.5563 타고 에버빌아파트 하차 옥녀봉쪽으로 올라오시면 오른쪽 상가 2층에 있습니다 .

🅿️ 주차

에버빌상가 옆 5대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8

26년 본인부담금
2026.03.31 ▼
26년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 호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으로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서 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단, 등급의 변동, 년도전환으로 인한 급여수가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관한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이용자는 급여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사본 1부
②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3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 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4 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일요일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 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2026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의료수급자
9%,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와(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 이다.
3) 이용부담금은 이용시간별 수가를 적용산출하고 익월에 CMS 자동이체 혹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운영 될 수 있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비용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되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 시 장기요양급여제공 중지 등
4. 기타 제공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 급여제공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 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장기요양서비스 월 이용료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7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8조(계약의 해제)
1.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계약 해지는 계약기간 중 운영규정 및 관련법령에 의거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발생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나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높을 때.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 될 때
⑤ 서비스 제공하는 제공자는 감정노동자이므로 업무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나. 폭력. 성희롱. 욕설.폭언. 인격적 모욕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이용 계약시에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 될 때
⑦ 수급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병원 등에 입원한다고 판단될 때
⑧ 수급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⑨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할 때
⑩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할 때
⑪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⑫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였을 때(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⑬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 될 때.
⑭ 계약해지는 요건이 발생하면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로부터 5일전 또는 계약 만료일 전에 기관에 종결사항을 통 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으며 기관은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해지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또는 유선으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⑮ 계약해제 처리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9조(이용료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하며 계약 변경에 따른 동의를 받는다.
1.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비용을 초과하여 비스를 제공받고자 요청하는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 변경서에 동의를 받거나, 급여 변경요청서를 제출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의 합의를 거쳐 변경이용료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급여제공시간이 변경되어 변경이용료 발생할 경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6.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신규 계약 및 갱신계약 →계약자 상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실시
② 수가변경 및 자격기준 변경→변경내용 안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통보 →서비스 실시







스마일복지센터
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3.31 ▼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20분 이상
43,430
210분 이상
63,530
60분 이상
25,320
150분 이상
50,640
240분 이상
70,080
90분 이상
34,120
180분 이상
57,02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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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24.09.27 ▼
운영규정 개요(2024)
2023.11.14 ▼
스마일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대한 안내
인권침해 대응 지침에 대한 자료(2023)
2023.11.14 ▼
인권침해 대응 지침에 대한 자료(2023)
교통편, 주차시설
2023.03.23 ▼
충남 서산시 향교4로 8-13 에버빌 상가 2층 205호

상가 주변에 5대 이상 주차가능

시청에서 서령고등학교 방향으로 좌측 현진 에버빌상가

대중교통은 버스 이용시 서령고에서 하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0.12.10 ▼
1.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5.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관계법령, 지침, 고시의 변경으로 수가가 변경된 경우
②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제2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비용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센터는 반드시 제4장 이용계약절차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제1조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 가사 및 일상행활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센터는 비용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급자(보호자)에게 공단부담금과 비급여항목등이 기재된 장기요양비용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 비용의 납부는 다음과 같다.
①비용부담금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③수급자(보호자)가 계좌이체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④센터는 CMS를 활용하여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⑤센터는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3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1. 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2. 보험료는 센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터는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수급자 및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④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5조 (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서비스 외 시간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6. 금융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이용후기 11

4.5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홍*은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한*민 ★★★★★
사위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한*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서산시 향교4로 8-13 205호 (동문동, 현진에버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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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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