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6명 4.1 · 후기 7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 (성산동)

02-376-0472
정원·현원 58 / 234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826,77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1,61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상담 및 문의 월~금 09:00 ~ 18:00)

지역

서울 마포구

웹사이트

seobusilv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8.1점
서울 마포구 평균
84.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8점 높습니다 (10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8명 정원 234명
25%

현재 17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5

기본프로그램(아침건강체조,현실인식훈련 등)

현실인식훈련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0.17시간), 장소: 해당 유니트

물리치료

운동요법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해당요양실

신체기능-집단프로그램(음악체조 등)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8시간), 장소: 해당 유니트

여가-집단프로그램(감각활동,미술활동 등)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8시간), 장소: 해당 유니트

인지-집단프로그램(인지훈련,회상활동 등)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8시간), 장소: 해당 유니트

편의시설

침실현황(개수)

4인실 3
간이욕실(세면대포함) 1
공동거실 1
침실(계) 3
화장실 3
4인실 3
간이욕실(세면대포함) 1
공동거실 1
침실(계) 3
화장실 3
4인실 3
간이욕실(세면대포함) 1
공동거실 1
침실(계) 3
화장실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기타비용 31,000원 월
기타비용 25,420원 월
기타비용 15,500원 월
기타비용 80,290원 월
기타비용 90,520원 월
기타비용 71,610원 월
기타비용 78,43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 6호선 마포구청 1번출구 100M직진후 우회전 (도보 4분) [버스] - 간선 : 271 710 - 지선 : 7011 - 순환 : 8777 (주말) - 마을 : 마포08 ◎ 자가용 이용시 강변북로 → 마포구청방향 → 좌측 월드컵경기장방향 진입로 → 월드컵경기장 삼거리 우회전 → 마포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진입(우측 본 센터 건물 지하주차장) 내부순환 성산방향 → 성산IC → 마포구청역 사거리 우회전 → 마포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진입(우측 본 센터 건물 지하주차장) *주차장 진입시 구청주차장과 본 센터 주차장은 별도 입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차

54대 주차가능(지상/지하) - 환경친화적자동차 2면 / 가족배려주차장 5면 / 장애인 2면 / 전기차 충전소 1면 포함

공지사항 10

2026년 9월 가정통신문
2026.09.11 ▼
2026년 9월 가정통신문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2026.08.10 ▼
2026년 7월 가정통신문
2026.07.10 ▼
2026년 7월 가정통신문
2026년 6월 가정통신문
2026.06.09 ▼
2026년 6월 가정통신문
2026년 5월 가정통신문
2026.05.18 ▼
2026년 4월 가정통신문
2026.04.08 ▼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2023.11.09 ▼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노인인권보호 지침
2018.03.28 ▼
- 노인인권보호 지침

- 노인 인권보호 대응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5.11.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급여비용관련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갑’(또는‘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병’(또는‘갑’)에게 통보 후‘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갑 또는‘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갑’이 지정한(또는‘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용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이용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안내
2013.08.16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주소 안내http://www.seobusilver.or.kr/
※ 문의사항 및 센터 정보에 대해 궁금하시면 연락바랍니다.    Tel : 02-376-0472     Fax : 02-376-0492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1
주*미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영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서*숙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진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정*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 (성산동)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5 (성산동)

전화

02-376-0472

전화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