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3.9 · 후기 12

엔젤홈케어성북지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1-1 2층 (삼선동4가)

02-922-7366
설립연도 2008년
운영 19년차 조회 95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엔젤홈케어성북지사

기본 정보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로 나오셔서 성북구청/성북경찰서 방향으로 오시다가 성북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성북구청방향으로 좌회전 하신후 미즈약국(산부인과) 맞은편 (정육식당)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103, 142, 152, 272, 273, 1111, 1162 삼선동 주민센터 정거장에서 하차하신후 정육식당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가> 삼선동 주민센터를 검색하고 오셔서 삼선동 주민센터에 주차하신후 성북구청방향으로 직진후 미즈약국(산부인과) 길건너편 정육식당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까지 보살펴 드리는 엔젤홈케어 성북지사

🅿️ 주차

삼선동 주민센터 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5월 공지사항입니다.
2021.10.19 ▼
1. 5월20일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전국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어르신 병·의원 동행 시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②(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본인확인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④(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2.. 근무시 앞치마 필수 착용 안내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근무시 청결한 요양진행과 엔젤 소속임을 명시하기 위해 반드시 앞치마를 착용해주셔야 하며, 근무종료 시에는 사무실에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
제 8조 (이용계약)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과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 한 서비스 제공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잔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 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등급 643,700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84,670
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47,670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② 이용료 및 비용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1%, 9%/ 94%, 6%, 100%중 91%와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 원. 9%와 6%를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 직원 회의
2019.07.29 ▼
1. 일시: 2019년 07월 22일 부터 07월 26일 까지 입니다.
2. 장소: 사무실에서
3. 시간: 어르신 케어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09:00~18:00)
4. 안건: -수급자 택시이동지원 서비스 관련하여 전달함.
-요양사 채용전 건강검진실시여부 확인할 것 교육함.
2019년 6월 직원회의
2019.06.25 ▼
1. 일시: 2019년 06월 24일 부터 06월 28일 까지 입니다.
2. 장소: 사무실에서
3. 시간: 어르신 케어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09:00~18:00)
4. 안건: -요양스케줄 변경 시 구체적 사유 기재 안내 및 각종 숙지사항 전달
-익월 직무교육 대상자 상세 일정 안내 및 유의사항 전달
-제공기록지 작성 관련 교육
2019년 5월 직원회의
2019.05.20 ▼
1. 일시: 2019년 05월 27일 부터 05월 31일 까지 입니다.
2. 장소: 사무실에서
3. 시간: 어르신 케어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09:00~18:00)
4. 안건: 요양스케줄 변경 시 구체적 사유 기재 안내 및 각종 숙지사항 전달
2019년 4월 직원회의
2019.04.22 ▼
1. 일시: 2019년 04월 22일 부터 04월 29일 까지 입니다.
2. 장소: 사무실에서
3. 시간: 어르신 케어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09:00~18:00)
4. 안건: 적극적인 태그 사용 권장 및 각종 숙지사항 전달
2019년 3월 직원회의 및 노인학대 관련 교육
2019.03.21 ▼
1. 일시: 2019년 03월 25일 부터 03월 29일 까지 입니다.
2. 장소: 사무실에서
3. 시간: 어르신 케어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9:00~18:00)
4. 안건: 노인학대 관련 교육 및 각종 숙지사항 전달
2019년 2월 직원회의
2019.02.25 ▼
1. 일시: 2019년 02월 21일 부터 02월 28일 까지 입니다.
2. 장소: 사무실에서
3. 시간: 어르신 케어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9:00~18:00)
4. 안건: 각종 숙지사항 전달
2019년 1월 직원회의
2019.01.25 ▼
1. 일시: 2018년 01월 23일 부터 01월 31일 까지 입니다.
2. 장소: 사무실에서
3. 시간: 어르신 케어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9:00~18:00)
4. 안건: 2월 설 연휴 스케줄 관련 및 각종 숙지사항 전달
2018년 11월 직원회의
2018.11.29 ▼
1. 일시: 2018년 11월 28일 부터 12월 5일 까지 입니다.
2. 장소: 사무실에서
3. 시간: 어르신 케어 끝나고 시간이 되실 때 (9:00~18:00)
4. 안건: 개인정보보호 지침, 각종 숙지사항 전달

이용후기 12

3.9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1
류*아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도*정 ★★★★☆
자녀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찬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하*훈 ★★★☆☆
손자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 ★★★★★
사위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1-1 2층 (삼선동4가)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1-1 2층 (삼선동4가)

전화

02-922-7366

전화

엔젤홈케어성북지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엔젤홈케어성북지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