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92.9점 잔여 26명 4.5 · 후기 6

연희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71 (연희동)

02-333-9876
A
평가등급 92.9점
이용정원·현원 2 / 28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294,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4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연희데이케어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8:00 ~ 21:00, 주말/공휴일 08:00 ~ 18:00,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9점
서울 서대문구 평균
85.8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7.0점 높습니다 (20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28명
7%

현재 2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6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7%
2명
간호조무사
14%
3명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하루일과 14

개별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네일아트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건강관리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4층 생활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바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연희음악감상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체력증진교실(오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컬러링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통합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힐링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간선 : 270 272 370 470 700 708 721 730 750A 750B 751 753 760 지선 : 7611 7613 7713 7726 7727 7728 일반 : 72 76 좌석 : 770 773 780 800 홍대역 2번 출구 앞 마을버스 : 마포06 사천교 하차 시 구)성산회관 방면으로 300m 도보 구)성산회관 하차 시 사천교 방면으로 500m 도보

🅿️ 주차

센터 전면 2대, 센터 후면 2대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11.15 ▼
제1조(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데이케어센터의 정원은 28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ㆍ변경한다.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등급이 없으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3조(이용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등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모집방법) 지자체의 추천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모집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센터 이용이 가능한 자를 입소자 선정회의를 통하여 선정한다.
① 온라인 홍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기관의 블로그(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 홍보)
② 오프라인 홍보 (홍보 브로셔 및 안내지 배포, 현수막 홍보 등)

제5조(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제2조 ①에 근거한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야 한다.
②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계약목적 및 내용)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적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7. 이용자 본인의 건강상태와 치료ㆍ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전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미등급자의 경우 3개월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3.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가.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4.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환불 사유에 있는 경우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여 준다.
④ 이용대상자의 퇴소시,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또는 이주 시설에 연계기록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9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미등급자의 경우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이용료를 납부받는다.
④ 비급여항목의 신설 및 금액의 산정, 변경의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최소 1개월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 블로그, 기관 브로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정보 등을 통해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0조(이용료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를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1조(이용료 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가정통신문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익월 10일 전후로 서면 또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청구한다. 단, 퇴소자에 대해서는 이용 종료일에 이용료를 청구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센터 명의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한다.

제12조(서비스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및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센터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간담회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외 별도로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 및 급여제공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3조(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가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을 하였거나 악화되었을 때
6. 이용자가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7. 이용자가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
③ 이용자가 입소생활 중 타 입소자에게 상해 등의 각 호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용과 그 외의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1) 타 이용자에 대한 심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2) 센터의 시설물이나 물품에 파손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개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2023.11.15 ▼
가입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입기간 : 2026.04.28 ~ 2027.04.27
보험명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안내
2023.11.15 ▼
가입처 : KB손해보험
가입기간 : 2026.03.20 ~ 2029.03.20
보험명 :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염*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손*민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양*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희 ★★★★☆
사위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유*석 ★★★★☆
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71 (연희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71 (연희동)

전화

02-333-9876

전화

연희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연희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