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1.4점 4.4 · 후기 5

영광노인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7 310호 (성사동, 성원코아)

031-965-5855
A
평가등급 91.4점
운영시간 월~금(09:00~18:00), 토,…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95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영광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평균
79.7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1.6점 높습니다 (137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7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지하철 : 원당역 5번 출구에서 큰도로 따라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 스 : 2, 5, 11, 15, 567, 919, 7733, 13, 16, 17, 18, 19, 29, 35, 38, 43, 85. 95, 97. 98. 99. 706, 9701, 9703 신원당마을 입구 또는 세란병원에서 내려서 오시면 됩니다. 차로 오시면 성원코아쇼핑센터 검색한 후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성원코아쇼핑센터 주차장 B3~B5

공지사항 10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2026.01.14 ▼
안녕하세요 영광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올려드리니 확인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2026년도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2026.01.14 ▼
안녕하세요 ^^ 영광노인복지센터입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현재 글로 첨부합니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나머지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2025.03.24 ▼
안녕하세요 ^^ 영광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년도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추려 개요를 만들었습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현재 글로 첨부합니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나머지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2025.03.24 ▼
안녕하세요 영광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5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올려드리니 확인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2024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2024.01.24 ▼
안녕하세요 영광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올려드리니
확인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4 ▼
안녕하세요 ^^ 영광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년도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추려 개요를 만들었습니다.
첨부파일로 확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운영규정
2023.02.20 ▼
2023년도 운영규정 내용 입니다.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1.27 ▼
안녕하세요 영광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영광노인복지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①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이용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
나.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이용자
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이용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①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③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장기요양급여계약서
③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2023년을 기대하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2.12.30 ▼
안녕하세요 영광노인복지센터입니다.

많은 것이 바뀐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희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 정말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2023년도에도 영광노인복지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케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일들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련 사항(운영규정, 월 한도액)
2022.01.27 ▼
2022년 영광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련 사항 업로드 합니다.

계약 및 서비스 관련 사항은 운영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또한 계약 사항에 포함되어 이미지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홍*은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배*정 ★★★★☆
자녀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조*호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황*민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최*진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7 310호 (성사동, 성원코아)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7 310호 (성사동, 성원코아)

전화

031-965-5855

전화

영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영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