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5 · 후기 10

주원의료기&복지용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4 (영성동)

041-555-5519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
운영 15년차 조회 1,04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원의료기&복지용구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 토 09:00 - 13:00 (일요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4(1층) 시내버스2,7,71,13,100,110번 이용가능하며 정류장은 청과시장에서 내리시면 구청방면으로 30m정도에 위 1층에 위치함 가게 앞 주차 1대 가능.

🅿️ 주차

가게 현관문앞 1대 주차가능합니다.(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옆면 골목에도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5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5.9.1)
2025.09.08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5.9.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9.0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수급자의 정의)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1등급에서 6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 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③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3조 (계약목적)
① 계약목적은 수급자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②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준으로 제공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150
2.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90
3.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60
4.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감면
②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안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에게 초과분 전액 수급자 부담인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수급자는 판매제품의 경우 제품사용 또는 포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3일이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센터에 제공하여야하며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자는 대여제품 계약기간 중이라도 센터에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대여제품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센터는 3일이내 방문하여 상담하고 수급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 시켜주어야 한다.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8.1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수급자의 정의)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1등급에서 6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 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③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3조 (계약목적)
① 계약목적은 수급자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②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준으로 제공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150
2.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90
3.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60
4.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감면
②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안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에게 초과분 전액 수급자 부담인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수급자는 판매제품의 경우 제품사용 또는 포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3일이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센터에 제공하여야하며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자는 대여제품 계약기간 중이라도 센터에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대여제품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센터는 3일이내 방문하여 상담하고 수급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 시켜주어야 한다.
주원의료기&복지용구 전문점
2020.06.24 ▼
복지용구 전문점
주원의료기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필요하신 복지용구를 매장에서 직접 보시고 체험도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 입니다.

주차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복지용구 전문점입니다.
2014.07.28 ▼
동남구 보건소 아래 40M 복지용구 전문점입니다.어르신들에게 좋은제품을 공급하고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후기 10

4.5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3
박*란 ★★★★★
자녀 · 3-6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정 ★★★★★
딸 · 1-3개월 이용

제품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아버지도 편하게 쓰고 계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엽 ★★★★★
손자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홍*옥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정*성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4 (영성동)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4 (영성동)

전화

041-555-5519

전화

주원의료기&복지용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주원의료기&복지용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