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7.8점 잔여 33명 4.2 · 후기 17

진안단양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69-7 (진안읍)

063-433-2843
B
평가등급 87.8점
이용정원·현원 8 / 41명
설립연도 2014년
월 비용 42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1,84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안단양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30

지역

전북 진안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8점
전북 진안군 평균
79.4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8.3점 높습니다 (8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41명
20%

현재 33명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81머2012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진안읍 로터리에서 진안IC방향으로 200m 새마을마을( 진안군마을만들기 지나 옆 공터) 진안터미널에서 마령방면, 백운방면 버스이용시 진안로터리에서 1번째 정류장 (새마을정류장)

🅿️ 주차

진안단양노인복지센터 주차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련한 사항
2026.05.0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련한 사항
2026년 요양급여수가변경(주간보호)
2026.04.29 ▼
2026년 요양급여수가변경(주간보호)
인권보호점검표
2025.06.05 ▼
인권관리자 인권보호점검표
2025년 요양급여수가변경(주간보호)
2025.01.08 ▼
2025년 요양급여수가변경(주간보호)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2024.12.03 ▼
주간보호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2024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09.20 ▼
2024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07.26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종사자 인권교육
2023.05.23 ▼
2019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 교육
2019.11.18 ▼
2019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 교육

1. 성폭력(성희롱) 예방

1)성인지 감수성과 폭력예방교육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개입이 달라짐
-권리: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책무: 모두가 폭력 예방을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함
-성인지 감수성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찰하고 생각하는
트레이닝 과정 필요

2)성희롱
-성희롱 규정
양성평등기본법(제3조2항)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법(제2조2항)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판단기준
업무관련성이 있는가? 지위의 차이가 있는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가 있는가?
피해자가 성적 굴육감을 느끼는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도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가?
단 한 번의 성희롱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지속, 반복, 점진적인가?

2.응급상황 대응방법

1)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 법이다.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선한마리아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심폐소생술 시 주의사항
-쓰러진 환자를 무리하게 흔들지 않는다.
-가슴이 아닌 배를 압박하지 않도록 한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않는다.

3. 직무 스트레스 관리

1)인권침해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기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인권침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사회 통념적 의미로 일반 사인 또는 사 기관에 의한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

인권침해유형
직장괴롭힘-폭언-폭행-성폭력

직장괴롭힘 법적 규제(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사실인지 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자를 사실 확인 시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실 확인 시 행위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신고 근로자 및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불가 한다.

감정노동자 보호 규제(산안법 26조2)
예방의 의무
-고객의 폭언,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할권리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스트레스 건강관리
-근육이완법-스트레칭-명상
-운동하기
-음악이나 영화 미술 춤 등 예술 활동하기
-따뜻한 물에서 반신욕하거나 샤워하기
-전문가 상담(힐링프로그램)
장기근속장려금 교육자료
2017.10.23 ▼
장기요양 근속장려금 교육자료

이용후기 17

4.2 이용자 1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전*훈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태 ★★★★☆
사위 · 3-6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돈 ★★★★★
친척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강*숙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하*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69-7 (진안읍)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69-7 (진안읍)

전화

063-433-2843

전화

진안단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진안단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