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84.2점 잔여 9명 4.4 · 후기 7

행복한집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3길 16-8 (마성면)

054-571-9626
C
평가등급 84.2점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5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한집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상시 근무

지역

경북 문경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2점
경북 문경시 평균
82.2점

지역 공동생활가정 평균보다 2.0점 높습니다 (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시설장
11%
2명
촉탁의사
22%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7

여가, 정서(미디어 시청)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노래와 체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자세 변경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창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침상 관절 운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2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중부내륙이용하여 문경새재 IC내려서 5분거리 점촌에서 문경으로 210~214번 버스 중 문경읍 방향 확인하고 승차하여 신현에 하차(30분 내외 소요) (점촌에서 승용차로 10분 내외) 점촌시외버스터미널에서 210~214, 310~313번 버스 중 점촌방향 노선 확인 후 승차, 신현에 하차. 10분 내외 소요. KTX 이음 중부내륙선(판교-문경) 하차 점촌뱡향 버스 승차 15분 정도 소요

🅿️ 주차

5대 가능

공지사항 5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5.07.28 ▼
본 내부관리계획서는 행복한 집에 입소하신 어르신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여 본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행복한집에 설피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복한집에서 제공하는 급여 종류
2025.07.28 ▼
안녕하세요. '행복한집'입니다.

이곳은 시설등급 즉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께서
상시 입소하여 24시간 보호 및 요양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위생, 목욕, 배변 등)
- 건강관리 및 투약보조
- 정서 지원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 계약의사 정기 진료 및 협약병원 연계 진료 (해당 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전화번호는 054)571-9626 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인 배상보험
2025.07.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행복한집에서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
2025.07.28 ▼
행복한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붙임과 같이 가입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복한집 입소계약 안내
2025.07.28 ▼
※ 입소 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 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 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 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 로 본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안전성 요구 및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신변 이상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병, 입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③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4조 (계약 해지)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 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②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어 시설급여가 탈락된 경우로 등외 입소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5조(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④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⑤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⑥ 기타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사망 처리)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입소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입소보호자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장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7조(건강진단서)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소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6
오*경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구*석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철 ★★★☆☆
조카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최*진 ★★★★★
친척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3길 16-8 (마성면)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3길 16-8 (마성면)

전화

054-571-9626

전화

행복한집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한집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