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90.6점 잔여 57명 4.0 · 후기 4

헬스원 데이케어센터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72 2,4층 (북변동, 청송빌딩)

031-997-9920
B
평가등급 90.6점
이용정원·현원 21 / 78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10년차 조회 1,12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3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헬스원 데이케어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8:00, 토 08:30-17:00, 법정 공휴일 08:30-18:00(설,추석 당일 휴무)

지역

경기 김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6점
경기 김포시 평균
81.3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9.3점 높습니다 (35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21명 정원 78명
27%

현재 5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4명

프로그램·하루일과 11

가을운동회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놀이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동화구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목욕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미술치료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브레인힐 베러코그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슬링운동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웃음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체력측정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트니트니체육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파라핀손마사지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편의시설

생활실/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 산호아파트(대우아파트) 정거장 - 81번 : 하차 후 김포서초등학교 방면으로 500미터 - 마을버스 52번. 52A번. 52B번 : 하차 후 김포서초등학교 방면으로 500미터 삼환아파트(신화, 건영아파트, 산호아파트) 정거장 - 마을버스 52번. 52A번. 52B번 : 하차 후 김포서초등학교 방면으로 300미터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2번출구, 김포서초등학교방면으로 700미터

🅿️ 주차

건물 앞, 옆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9월 가정통신문
2026.09.03 ▼
2026년 9월 가정통신문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2026.08.17 ▼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2026년 7월 가정통신문
2026.07.01 ▼
2026년 7월 가정통신문
2026년 6월 가정통신문
2026.06.04 ▼
2026년 6월 가정통신문
2026년 5월 가정통신문
2026.05.11 ▼
2026년 5월 가정통신문
2026년 4월 가정통신문
2026.04.02 ▼
2026년 4월 가정통신문
2026년 3월 가정통신문
2026.03.04 ▼
20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02.02 ▼
20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21 ▼
2026년 1월 가정 통신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헬스원운영규정 발췌]
2024.02.07 ▼
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 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③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센터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8
황*수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염*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이*호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72 2,4층 (북변동, 청송빌딩)
주소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72 2,4층 (북변동, 청송빌딩)

전화

031-997-9920

전화

헬스원 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헬스원 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