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힐링방문요양센터

070-7785-7379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 전화상담은 상시가능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역곡북부역에서 017마을버스 승차 후 작동 로터리 하차 후 코사할인마트 맞은편에 위치. 역곡북부역에서 5번 시내버스 승차 후에 신작동사거리 하차, 도보로 작동로터리까지 300m

🅿️ 주차

없음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6.01.22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 5등급자를 계약자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갱신 신청 후 다시 등급이 나왔을 경우)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
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2) 센터의 의무
①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 중 어르신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수가 변경이 있을
시에 1년에 1회 장기요양 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6.01.22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 5등급자를 계약자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갱신 신청 후 다시 등급이 나왔을 경우)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
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2) 센터의 의무
①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 중 어르신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수가 변경이 있을
시에 1년에 1회 장기요양 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22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 5등급자를 계약자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갱신 신청 후 다시 등급이 나왔을 경우)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
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2) 센터의 의무
①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 중 어르신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수가 변경이 있을
시에 1년에 1회 장기요양 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 5등급자를 계약자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갱신 신청 후 다시 등급이 나왔을 경우)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
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2) 센터의 의무
①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 중 어르신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수가 변경이 있을
시에 1년에 1회 장기요양 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04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 5등급자를 계약자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첨부파일 확인)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 센터의 의무
①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 중 어르신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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