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응봉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59다길 16-2 비동01호 (응봉동)

02-2298-888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매주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동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성동 02번 만물상회 앞에서 하차. 도보 1분 -지하철 5호선 행당역 2번 출구에서 241간선버스 하차, 도보 8분. -주요노선 241. 110A. 110B. 2016. 421. 4211 성동 02번. 성동 08번 -자차이용 '독서당로 59다길 16-2'입력

🅿️ 주차

주차 불가능. 근처 공용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6년 9월 직원 교육 및 공지
2026.09.22 ▼
2026년 9월 직원교육 및 공지

8월 직원 교육을 9월 23일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대 상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내 용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공지사항
1) 모든 종사자 선생님들은 입사전 건강검진표를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일자를 포함한 발행일이 반드시 나와 있는 검진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2026년 법정 의무 교육을 수강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2번 기관으로써 총 11개의 의무 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에서 수강하여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인 선생님들은 보수 교육을 받고 난 후 수료증을 센터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센터에서 직접 보수 교육을 신청해 드리기도 합니다.
4) 2026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하며,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인당 최대 5만원으로 지원한도 하며, 접종을 마친 선생님들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5) 긴 추석 연휴 동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나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반드시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센터로도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어느새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쁘고 고된 일상속에서도 늘 묵묵히 제 몫을 해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추석 연휴 동안이라도 일상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9월 한 달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10월에도 수고해주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8월 직원 교육 및 공지
2026.08.27 ▼
2026년 8월 직원교육 및 공지

8월 직원 교육을 8월 26일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대 상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내 용 : 노인인권 보호지침 / 노인인권 교육

공지사항
1) 모든 종사자 선생님들은 입사전 건강검진표를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일자를 포함한 발행일이 반드시 나와 있는 검진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2026년 법정 의무 교육을 수강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2번 기관으로써 총 11개의 의무 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에서 수강하여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인 선생님들은 보수 교육을 받고 난 후 수료증을 센터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센터에서 직접 보수 교육을 신청해 드리기도 합니다.
4) 9월은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많은 만큼 어르신 케어에 차질이 없도록 어르신이나 보호자님과 일정을 상의하신 후 센터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더위의 끝자락에도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상하는 속도가 빠른 때인 만큼 조리 후 실온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냉장보관한 음식도 오래 두지 않도록 하여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여전히 더위는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칠 후면 청명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 시작됩니다.
9월은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요.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주변 환경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니 만큼, 어르신들은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8월 한 달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9월에도 수고해주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7월 직원 교육 및 공지
2026.07.29 ▼
2026년 7월 직원교육 및 공지

7월 직원 교육을 7월 29일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대 상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내 용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낙상예방관리지침

공지사항
1) 모든 종사자 선생님들은 입사전 건강검진표를 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일자를 포함한 발행일이 반드시 나와 있는 검진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2026년 법정 의무 교육을 수강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2번 기관으로써 총 11개의 의무 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에서 수강하여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인 선생님들은 보수 교육을 받고 난 후 수료증을 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센터에서 직접 보수 교육을 신청해 드리기도 합니다.
4) 태그를 잘 찍도록 합니다. 8월 부터는 자동 전송률 90% 미만의 기관들은 급여지급을 말일에 한다고 합니다.
현재 18일에 급여를 받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급여를
말일에 지급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RFID 생활화 하도록 합니다.
5)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운 시간대에는 가급적으로 야외활동을 줄이시고, 수시로 물을 마시거나 샤워를 하여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합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나 이동 중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조금이라도 어지럼증이나 이상 증상이 느껴지시면
즉시 휴식을 취하여 선생님들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7월 한 달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8월에도 수고해주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6월 직원 간담회 및 직원 교육 공지
2026.06.23 ▼
2026년 6월 직원간담회 및 직원교육공지

직원회의나 직원 교육을 6월 24일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대 상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내 용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도 매일 현장에서 땀 흘려 주시는
선생님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어르신의 기력이 떨어지거나,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하여 음식이 상하기 쉬운 계절이니 만큼
7월은 특히 어르신들의 수분 섭취와 환경위생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6월 한 달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7월에도 수고해주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5월 직원 간담회 및 직원 교육 공지
2026.05.28 ▼
2026년 5월 직원간담회 및 직원교육공지

직원회의나 직원 교육을 5월 27일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대 상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내 용 : 치매예방 관리지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눈부신 햇살과 초여름 산들 바람이 반가운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늘,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지만,
마음만은 늘 시원하고 여유로운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5월 한 달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6월에도 수고해주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4월 직원 간담회 및 직원 교육 공지
2026.04.29 ▼
2026년 4월 직원간담회 및 직원교육공지

직원회의나 직원 교육을 4월 28일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대 상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내 용 : 운영규정/2026년 근로계약서/종사자 윤리지침

응봉재가노인복지센터가 개소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지만,
그 처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길을 만드는 법이지요.
초보센터장을 믿고 따라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가정의 달 5월로 접어듭니다.
따뜻한 계절, 선생님들의 가정에 웃을 일 많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4월 한 달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5월에도 수고해주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3.30 ▼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
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구간별 6%,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ㄱ.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ㄴ.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ㄷ.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ㄱ.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ㄷ.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ㄹ.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59다길 16-2 비동01호 (응봉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59다길 16-2 비동01호 (응봉동)

전화

02-2298-8882

전화

응봉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응봉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