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국민건강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67 지층 (상도동)

070-7302-5454
운영 1년차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작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장승배기 (지하철 7호선) 역 4번 출구 나와 첫번째 좌측 마을버스길 50m

🅿️ 주차

상시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2026.04.23 ▼
65세 이상인 자 중 거동불편 또는 노인성 질환자 ( = 뇌 관련 질환자 )

65세 미만인 자 중 노인성 질환자 ( = 뇌 관련 질환자 )에 해당하시는 분이나, 그보호자, 지인분들은 건강보험 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셔서 정부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시길...,
장기요양급여중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23 ▼
복지용구 급여란?

1.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2.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 요양원 )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 ( 병원 ) 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급여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구입품목명

① 이동변기 ( 5년에 1대 )

② 목욕의자 ( 5년에 1대 )

③ 성인용보행기 ( 5년에 2대 )

④ 안전손잡이 ( 매년 10개 )

⑤ 미끄럼 방지용품

( 미끄럼방지 매트 - 매년 5장, 미끄럼방지액 - 매년 5개, 미끄럼방지 양말 - 매년 6개 )

⑥ 간이변기 ( 간이대변기ㆍ소변기-매년2개 )

⑦ 지팡이 ( 2년에 1개 )

⑧ 욕창예방 방석 ( 3년에 1개 )

⑨ 자세변환용구 ( 매년 5개 )

⑩ 요실금팬티 ( 매년 4장 )

대여품목명

① 수동휠체어 ( 5년 )

② 전동침대 ( 10년 )

③ 수동침대 ( 10년 )

④ 이동욕조 ( 5년 )

⑤ 목욕리프트 ( 3년 )

⑥ 배회감지기 ( 5년 )

⑦ 실내용 경사로 ( 8년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① 욕창예방 매트리스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구분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6%, 9%)

기초수급권자(0%)


5.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 ) 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 160만원 ) 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6. 급여기준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가능 (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 (160만원/1년 )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 ( 요양원 ) 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 ( 병원 )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67 지층 (상도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67 지층 (상도동)

전화

070-7302-5454

전화

국민건강지원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국민건강지원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