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방문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께서는 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 절차
서비스 상담 및 욕구 확인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검토
장기요양인정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체결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개시
■ 계약 시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 신분증(또는 보호자 신분증)
기타 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수급자 또는 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따릅니다.
■ 이용문의
동행방문요양센터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동행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재가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