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케어유방문요양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41 지층10호 (장안동)

02-2247-0497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케어유방문요양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이용시-촬영소 4거리 하차 145번 (강남역- 압구정동-무학여고-번동) 720번 (답십리- 종로- 연신내) 262번 (망우리- 종로- 여의도) 동대문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하차 1125번 (번동- 대지극장- 경동시장-수유역) 1218번 (우이동-수유리-광운대- 장안동) 2112번(면목동- 장한평역- 신설동-대학로-성북동) 2233번 (면목동- 장한평역- 동대문운동장-옥수동) 지하철 이용시 5호선 답십리역에서 하차하실 경우 - 5번 출구로 나오셔서 1125번, 145번 버스를 타시고 촬영소사거리에서 하차 5호선 장한평역에서 하차하실 경우- 3번 출구로 나오셔서 2112번, 2233버스를 타시고 동대문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차 7호선 사가정역에서 하차하실 경우-2번출구로 나오셔서 262번 버스를 타시고 동대문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차 1호선 회기역에서 하차하실 경우- 2번 출구로 나오셔서 2211번 버스를 타시고 장안사거리 코리아병원앞 하차 1호선 청량리역에서 하차하실 경우-2번 출구로 나오셔서 262번 버스를 타시고 동대문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차 *버스 정류장 명 변경 안내 장안지구대(전)→동대문구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후)

🅿️ 주차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방문하시는 날짜에 미리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08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이용계약 통해 급여 개시 전에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노인성 질환 및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의 급여기준 및 수가와 같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대상자-15%
경감대상자-6%, 9%
외료대상자-6%
기초생활수급자-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개인적인 기록 및 열람을 금지하는 비밀보장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대상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해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 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자격요건 확인 후 수급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정보제공동의서,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계약의 해제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가 또 보균자로 판정 될 경우
나. 폭행, 욕설, 성희롱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다. 기관과 수급자의 과실이 없어도 수급자와 그 가족의 합의하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 4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중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5)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나. 이용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한다
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몸 씻기, 화장실 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나.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취사, 청소, 주방정리, 의복세탁 등
라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병원 등 방문시 안전한 귀가
마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정서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결 등
바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에 정산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비용명세서를 전달한다.
다.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26년 7월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
2026.07.07 ▼
2026년 7월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
2026년 4월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
2026.04.11 ▼
2026년 4월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1.20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5 - 2026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025.10.31 ▼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 65세 이상(1960. 12. 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사업기간: (1구간) 75세 이상 : 2025년 10월 15일 ∼ 2026년 4월 30일
(2구간) 70~74세 :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4월 30일
(3구간) 65~69세 : 2025년 10월 22일 ∼ 2026년 4월 30일
※ 2구간부터는 70세 이상이면 접종 가능
※ 3구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접종 가능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기준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장기요양인정 유호기간 변경 안내
2025.07.29 ▼
대상: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

주요변경내용

- 갱신결과 1등급 4년 → 5년, 2~4등급 3년 → 4년으로 연장

- 개정 전 갱신 완료된 경우 소급 적용되어 연장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04.11 ▼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설 명절 및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호흡기 감염병 예방 관련 안내
2025.01.25 ▼
안녕하세요
최근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설 명절 및 동절기 대비 장기요양기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운영규정(2019)
2019.05.27 ▼
운영규정(2019)
운영규정
2018.06.27 ▼
케어유 운영규정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41 지층10호 (장안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41 지층10호 (장안동)

전화

02-2247-0497

전화

케어유방문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케어유방문요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