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감사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98 (가양동)

02-2646-4727
운영 18년차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 10:00~15:00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현황

1명
사무원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3동 허준로 198 가양동 7단지 건너편 가양프라자306호. 가양3동지역주민센터 옆.강서구청가양동별관옆. 지하철9호선 가양역5번출구 강서구청가양동별관방향. 시내버스 6643.6642,6627 계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 길 찾기 방법 1) 지하 2층 하차 후 승강기 이용하여 지하 1층으로 이동 2) 지하 1층에서 8번출구 방향에 있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이동 3)8번출구에서 5번 출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이동. 4)강서구청가양동별관방향으로 5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쯤 이동

🅿️ 주차

건물 지하에 주차장완비

공지사항 9

감사방문요양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2026~2027)
2026.06.26 ▼
2026년~2027년 감사방문요양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감사방문요양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6.01.15 ▼
감사방문요양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
감사방문요양센터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06.05 ▼
해당 내용은 5페이지 부터 있습니다.


제6조(이용계약)
1.센터와 이용자는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에 있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급여제품을 목적으로 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센터는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 인정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또한 이용자가 기타 사유로 본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이용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는 공단의 전산 자료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한 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기간)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감사방문요양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복지용구 대여계약에 한정하며, 복지용구 판매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3.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인정유효기간이나 적용구간에 따라 기간을 줄이거나 늘려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가 임대한 복지용구를 반납하거나 계약 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5.계약기간 중 이용자가 병원입원, 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다시 서비스 이용을 요청할 시, 기존 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서비스 계약 목적)
서비스 이용 계약의 목적은 본 센터와 대상자(보호자)와의 상호협의 계약을 통하여 센터가 대상자에게 제공할 제품의 내용과 기한을 명확히 전달하고,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전달하여 서비스 대상자(보호자)가 합리적으로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게 함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
1.권리
①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의무
①서비스 전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복지용구 구매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대여제품 사용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시,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여 복지용구 대여품목 이용의 지속이 불가능할 시 자동으로 복지용구 대여 계약을 해지한다.

4. 복지용구 구매 계약의 경우 이용자가 공단에서 지정한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할 시 센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등 센터와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후 이용자가 계약기간 내에 다시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시엔 위 조항을 계약해지가 아닌 일시적 계약 정지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센터는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공단과의 연계를 위해 수급자의 생년월일, 장기요양 일련번호, 신체상태, 전화번호, 주소 등, 이용자의 동의하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하여 관련 문서 작성 및 전산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보관 기간은 작성일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뒤 까지로 한다. 또한 기관은 이용자 및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여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며 보건복지부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 학대를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2018년 11월 월례회 일정입니다.
2018.11.28 ▼
2018년 11월 월례회 일정입니다.

- 일시 : 2018년 11월 29일

감사합니다.
16년 하반기(전반) 치매전문교육 실시 안내
2016.06.24 ▼
◈ ’16. 7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과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6. 7. 5. ~ 9. 9.(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9. 10.이후 교육일정을 추후 별도 공지 후 신청 · 접수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과정 모두 신청하여야 함.
○ 기본과정과 직무(시설, 방문요양)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
○ ’15년 2차 치매전문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1차 교육 이수시간을 인정(기본과정 40시간)하여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일~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 2016. 6. 27. 오전 10시 ~ 6. 30.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등록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관리자(1명), 요양보호사(5명)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시설장(1명), 프로그램관리자(1명), 요양보호사(필요수)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전산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접수내용 : 교육 참여신청, 개인정보활용동의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 ’15년 2차 교육 미이수자 중 장기요양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교육신청서 작성하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제출 … 신청서 서식은 서식자료실 60001번 참조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방문요양과정 2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 13,000원
※ 예시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주야간보호 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2016. 7. 5. 오전 10시 ~ 7. 7.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http://edunhis5.saramin.co.kr)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치매전문교육 관리프로그램에서 교육생 직접 출력

9. 기타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5-299호, 2015.11.30.)

※ 일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73시간)를 근무시간 인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인정여부 해당사항 없음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
감사방문요양센터, 감사복지용구센터
2016.03.21 ▼
2016년 봄을 맞아 감사방문요양센터, 감사복지용구센터가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오셔서구경도하시고 따뜻한 차도 드시고 가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6.03.21 ▼
저희 운영규정의 일부인<br />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올립니다.<br />계약,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입니다.<br />보시고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용구전시실 정경
2014.02.26 ▼
복지용구 전시실입니다.좀더 복지용구제품의 이해를 돕고실제 체험을 통하여 복지용구 이용에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복지용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적합하지 못한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98 (가양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98 (가양동)

전화

02-2646-4727

전화

감사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감사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