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9조(계약 목적)
①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급여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기관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별도의 재계약이 없더라도 양 당사자의 계약 종료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다.
④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종료되거나 변경된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급여비용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의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기준으로 하며,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③ 비급여 비용은 이용자의 선택 또는 추가 요청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항목 및 금액은 별도의 비급여 기준에 따른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내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한다.
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관련 고시에 따른다.
제31조-2(방문요양 급여 기준)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240분을 초과하더라도 240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④ 2시간 미만인 경우 급여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31조-3(방문목욕 급여 기준)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제공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목욕에 필요한 물품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차량 이용 여부 및 제공 형태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④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⑤ 변실금 등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 목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 및 제공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 기관(갑)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이용자 상태 변화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일상생활 지원 및 상담 등 부가서비스 제공
5. 기타 이용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을)의 의무
1.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납부 의무
2. 인적사항 변경 시 통보 의무
4. 표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5.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병)의 의무
1. 이용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이용료 및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필요시 대리의무 수행자 지정 의무
제33조(급여비용 청구)
①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재가급여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이용자가 본인 부담으로 청구한다.
② 다만, 동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진 감면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면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 부담금은 없으며(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식대 및 간식비 제외).
④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및 해당 연도 수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비급여 항목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등 제반 비용을 기한 내 부담·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⑥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⑥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제35조(계약의 해지요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때 재가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에 한함
③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연체한 경우
④ 성희롱·성폭력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배회, 폭력, 공격적 행동 등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6조(계약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게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등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