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5.0 · 후기 1

채움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77-3 2층 (일광읍)

051-920-9922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채움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전화 상담은 휴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지역

부산 기장군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 180번 /182번 / 188번 /139번 버스 이용 -> ' 일광 해수욕장 입구' 또는 ' 일광행정복지센터 앞' 정류장 하차 -> 도보 약 5분 ,마을버스 노선 기장 2번, 기장 3번, 기장 6번. 기장 8번 , 기장 9번 버스 이용 -> ' 일광 해수욕장 입구' 또는 ' 일광행정복지센터 앞' 정류장 하차 -> 도보 약 5분 , 지하철 (동해 선) 이용 동해 선 '일광 역' 하차 -> 1번 출구 도보 약 10분

🅿️ 주차

건물 앞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07 ▼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9조(계약 목적)
①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급여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기관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별도의 재계약이 없더라도 양 당사자의 계약 종료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다.
④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종료되거나 변경된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급여비용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의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기준으로 하며,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③ 비급여 비용은 이용자의 선택 또는 추가 요청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항목 및 금액은 별도의 비급여 기준에 따른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내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한다.
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관련 고시에 따른다.

제31조-2(방문요양 급여 기준)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240분을 초과하더라도 240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④ 2시간 미만인 경우 급여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31조-3(방문목욕 급여 기준)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제공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목욕에 필요한 물품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차량 이용 여부 및 제공 형태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④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⑤ 변실금 등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 목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 및 제공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 기관(갑)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이용자 상태 변화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일상생활 지원 및 상담 등 부가서비스 제공
5. 기타 이용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을)의 의무
1.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납부 의무
2. 인적사항 변경 시 통보 의무
4. 표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5.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병)의 의무
1. 이용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이용료 및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필요시 대리의무 수행자 지정 의무

제33조(급여비용 청구)
①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재가급여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이용자가 본인 부담으로 청구한다.
② 다만, 동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진 감면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면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 부담금은 없으며(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식대 및 간식비 제외).
④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및 해당 연도 수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비급여 항목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등 제반 비용을 기한 내 부담·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⑥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⑥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제35조(계약의 해지요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때 재가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에 한함
③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연체한 경우
④ 성희롱·성폭력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배회, 폭력, 공격적 행동 등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6조(계약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게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등으로 통보한다.
2026년 등급별 월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수가
2026.07.07 ▼
2026년 등급별 월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수가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비용 만족도
5.0
백*훈 ★★★★★
사위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77-3 2층 (일광읍)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77-3 2층 (일광읍)

전화

051-920-9922

전화

채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채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