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0 · 후기 1

따뜻한손 통합재가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83번길 10 307-1호 (우동, 롯데아파트 상가동)

051-711-3212
운영시간 09:00-18:00, 법정공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손 통합재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33%
2명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부산지하철 2호선 동백역 4번 출구 도보 이동 5분 -버스 이용 시 31, 39, 40, 63, 100, 100-1, 115-1, 141, 181, 200번 해운대 부산문화여고, 동백역 정류장 하차 후 도보 이동 5분 -자가용 이용 시 네비게이션에 "해운대 롯데아파트"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83번길 10” 검색

🅿️ 주차

상가 1층 주차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2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6.06.09 ▼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6.06.09 ▼
[제7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1조 (계약목적 및 준수사항)
①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와의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배상책임보험 등을 포함한다.)

제7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 및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⑤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한다.

제73조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①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일자, 계약목적, 계약당사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자)와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서명 등을 포괄하여 작성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제7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 한다.
1. 일반: 15%
2. 기초수급자: 무료 (0%)
3. 6% 경감 대상자 : 6%
4. 9% 경감 대상자 : 9%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한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자와의「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제7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서비스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이용자 및 보호자는 본인(이용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4.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④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7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77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8. 이용자(보호자)가 서비스제공 직원에게 폭언·폭행 및 안전의 위협을 가할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8조 (이용신청 및 절차)
①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화 혹은 내방하여 이용신청을 한다.
② 신청 후 가정방문상담을 한다.
③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2. 장기요양인정서
④ 계약 시에는 3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안내 및 서류를 확인한다.
⑥ 이용자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비용 만족도
3.0
임*규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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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83번길 10 307-1호 (우동, 롯데아파트 상가동)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83번길 10 307-1호 (우동, 롯데아파트 상가동)

전화

051-711-3212

전화

따뜻한손 통합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따뜻한손 통합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