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0 · 후기 1

수영남천방문요양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73번길 14-2 2층 (남천동)

051-711-6588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영남천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문의 및 요양보호사의 일정이 수급자와 논의된 경우 주말 방문도 가능)

지역

부산 수영구

방문 인력현황

25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 3번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다가 엑슬루타워(초고층아파트)가 보이면 뒷편 남천면가 2층에 있습니다. 버스는 20,38,39,40,41,42,51,83,83-1,108,131,155,1001,1003,남구8 번을 타고 남천역에서 하차.

🅿️ 주차

엑슬루타워 상가주차장에 주차가능(유료)

공지사항 1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5.21 ▼
1. 이용 대상자 및 계약 기간
1) 이용대상자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하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정원
: 정원을 한정하지 않음

4. 이용절차 및 필요서류
: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한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입소 이용·의뢰서 1부.

2) 일반(감경)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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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이용
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91%(감경)
94%(감경)
100%(수급자)
본인
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6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한다.
?
가. 월한도액(원)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20분 이상
43,430
210분 이상
63,530
60분 이상
25,320
150분 이상
50,640
240분 이상
70,080
90분 이상
34,120
180분 이상
57,020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음)
?
7. 계약의 해지
?
1) 계약해지 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월 5회 이상)
?
2) 계약의 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비용 만족도
3.0
하*민 ★★★★☆
자녀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73번길 14-2 2층 (남천동)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73번길 14-2 2층 (남천동)

전화

051-711-6588

전화

수영남천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수영남천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