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8.1점 4.6 · 후기 14

좋은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30 1층 (세류동)

031-222-8787
B
평가등급 88.1점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휴무…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1,77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좋은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휴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1점
경기 수원시장안구 평균
84.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3.9점 높습니다 (101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지하철역 매교역 3번 출구 도보16분 버스정류장 세화새마을금고버드내도서관(02896) 145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장미아파트버드내도서관 (02897) 169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새터마을 (02174) 262m 13-5 15(능실마을21단지,수원여대입구) 세류2동주민센터(02180) 282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 주차

주차장 본건물 4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장기 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6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
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사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 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 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
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사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 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6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
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사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 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3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
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사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 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참조
입소 정원 및 이용자 모집등에관한 사항
2019.03.04 ▼
입소정원

1. 정원 및 대상
* 관계 법령에 의거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함이 없이 법에 따라 서비스 한다.
* 장기요양 방문급여의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법에 정한 대상을 준수한다.
2. 급여 제공 기간
* 급여 제공 기간은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
* 급여 제공 기간 중 등급이 변동되어 더 이상 급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3. 이용인원
*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각종 온, 오프라인 광고(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 관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 한다.
2. 모집에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이때 지출의 규모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 한다.
*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틀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교통편 및 주차장
2019.03.04 ▼
지하철역
매교역 3번 출구 도보16분


버스정류장
세화새마을금고버드내도서관(02896) 145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장미아파트버드내도서관 (02897) 169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새터마을 (02174) 262m 13-5 15(능실마을21단지,수원여대입구)
세류2동주민센터(02180) 282m 20 20-1 201 202 25 25-1 25-2 25-5 64

주차장
본건물 4대 주차 가능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4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
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및 수납/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사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 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이용요금은 첨부파일 참조

이용후기 14

4.6 이용자 1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황*수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철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황*민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송*이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정*돈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30 1층 (세류동)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30 1층 (세류동)

전화

031-222-8787

웹사이트

없음

전화

좋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좋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