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방문요양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68번길 10 306호 (불로동, 창성프라자)

032-564-556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가족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290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검단사거리역 2번 출구 -> 검단행정목지센터방면 3분이동 -> 검단농협 정류장에서 841번, 60번, 1번 버스 이용 --> 길훈아파트 하차 (10분 소요) -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1번 출구 강화방면 -> 사우역.김포고 정류장에서 1, 60, 841번 버스 탑승 -> --> 길훈아파트 하차 (15분 소요)

🅿️ 주차

- 기계식 주차 17대 : 항상 혼잡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1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기간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2)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④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사전조사 → 계약체결 →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서비스 제공 →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모니터링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서비스를 신청
2)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3)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 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5)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
6)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7)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 보완 진행

2. 이용료 등 수납
①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아니되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 01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6. 01 기준)

구 분 재가급여
-----------------------------------------------------------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혹은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기관명의 은행 계좌로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 (2026.01 기준)

분 류 금액(원)
-----------------------------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목욕 (2026.01 기준)

분 류 금액(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 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재가서비스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준수
- 장기요양급여 이용한도 준수
-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재가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
- 5번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

5) 기관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되는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기술 교육 실시
-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비용 만족도
4.0
권*호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68번길 10 306호 (불로동, 창성프라자)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68번길 10 306호 (불로동, 창성프라자)

전화

032-564-5561

전화

한가족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가족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