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명 5.0 · 후기 1

새봄요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20 401호 (반석동, 플러스존)

042-331-8879
정원·현원 0 / 17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새봄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지역

대전 유성구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17명
0%

현재 1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8명
요양보호사 1급
53%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7%
1명
촉탁의사
7%
1명
간호사
7%
1명
사무국장
7%
1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7

소리꽃(뮤직테라피)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아트별(미술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감각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수(실버브레인)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족욕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침상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1
3인실 2
4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전 지하철 1호선 반석역 3번출구 100m (새마을금고 건물 4층) -버스 101, 655, 1000, 1004, 1005, B2, B4 (반석역 승강장 하차) -버스 116, 1002 (반석역 3번출구 승강장 하차)

🅿️ 주차

-건물 지하 1층 ~ 지하 2층, 총 26대 주차 가능 -반석역 황승주차장 및 반석동 공용주차장(우체국 뒤편) 이용

공지사항 2

CCTV 내부관리계획
2026.04.01 ▼
새봄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새봄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0 ▼
제94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으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자기부담금(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
4.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 변경,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입소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입소자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의 구체화
③ 입소자(보호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다음 1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입소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 보관하
여야 한다.
1.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계약 당사자(입소자,제공자,대리인 또는 보호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납부일 및 방법
-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권리와 의무, 기타 준수사항
2.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비용 만족도
5.0
손*민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20 401호 (반석동, 플러스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20 401호 (반석동, 플러스존)

전화

042-331-8879

전화

새봄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새봄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