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8.8점 4.1 · 후기 7

에이(A) 에이스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24 3층 (명일동)

02-416-4672
B
평가등급 88.8점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2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에이(A) 에이스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8점
서울 강동구 평균
83.1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5.7점 높습니다 (118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주소 : 강동구 양재대로 1624, 3층(명일동, 명원빌딩) / (명일동 324-2, 3층) 전화 : 02-416-4672 / 010-5223-2652 ----------------------------------------------------------------- [오시는 길] 지하철 : 5호선 명일역 4번출구에서 직진 -> 횡단보도 건너 미스터피자 건물 3층 버스 : 3413, 3321, 2312, N30, 3318, 3411, 13, 1302, 마을버스 05 도보 : 명일시장 바로 옆

🅿️ 주차

[주차 안내] 미스터피자 건물 뒷편 주차장 사용 가능(차량 5대 주차 가능) 도로에서 미스터 피자 건물과 윤순영페션 사이 도로(인도)를 통과하여 건물 뒤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함.

공지사항 10

2026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 2등급 2,80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 5등급 1,177,000 // 인지등급 657,400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초과비용(비급여 부분이나 병원동행시 교통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30분 이상-17,450원 / 60분 이상-25,320원 / 90분 이상-34,120원 / 120분 이상-43,430원 / 150분 이상-50,640원 / 180분 이상-57,020원 / 210분 이상-63,530원 / 240분 이상-70,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8,99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①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가정 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단, 가정 내 욕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목욕의자 등을 이용한 방문목욕도 가능함)
②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2025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4 ▼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 2등급 2,80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 5등급 1,177,000 // 인지등급 657,400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초과비용(비급여 부분이나 병원동행시 교통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30분 이상-16,940원 / 60분 이상-24,580원 / 90분 이상-33,120원 / 120분 이상-42,160원 / 150분 이상-49,160원 / 180분 이상-55,350원 / 210분 이상-61,670원 / 240분 이상-68,03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①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가정 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단, 가정 내 욕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목욕의자 등을 이용한 방문목욕도 가능함)
②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2024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 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등급 624,600원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이용시간 금액(원)
030분 이상 16,630원
060분 이상 24,120원
0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이용시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가정 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단, 가정 내 욕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목욕의자 등을 이용한 방문목욕도 가능함)
②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2년 12월 교육과 감담회 일정
2023.01.02 ▼
2022년 12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


일시 : 12.29(목)-30(금)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공지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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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023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2 ▼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 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등급 624,600원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이용시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이용시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가정 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단, 가정 내 욕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목욕의자 등을 이용한 방문목욕도 가능함)
②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
2022.11.07 ▼
2022년 11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입니다

일시 : 11월 30일 수요일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장교육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교육과 간감회일정
2022.10.25 ▼
2022년 10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입니다

일시 : 10월 24일 월요일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처방법교육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9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
2022.09.26 ▼
2022년 09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입니다

일시 : 09월 30일 금요일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개인정보 보호지침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8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
2022.08.10 ▼
2022년 08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입니다

일시 : 08월 29일 월요일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근골격계 질환예방지침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7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
2022.07.11 ▼
2022년 07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입니다

일시 : 07월 28일 목요일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노인 인권보호 지침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9
하*민 ★★★★★
아들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정*숙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한*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숙 ★★★★☆
조카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하*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24 3층 (명일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24 3층 (명일동)

전화

02-416-467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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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