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4 장 서 비 스 운 영
제13조 (입소자 대상 및 정원)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급여를 받은 자에 한하며, 그 정원은 60명이며, 재해 등의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소 정원 및 거실의 정원을 초월해서 입소시킬 수 없다. 입소자 선정방침은 지자체의 기준을 따른다.
제14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에 대한 모집방법은 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자택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곤란한 노인성 질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의 매체를 이용하여 모집한다.
1.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2. 법인 발간 월간 ‘연꽃마을’ 신문 광고
3. 자체홍보물
제15조 (이용계약의 목적) 시설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의 유지 및 개선을 통하여 가능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제반사항과 그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계약기간 및 시설 이용료 등) ① 시설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당해연도 고시금액에 의하며, 장기요양보험수가 변동에 따라 개인부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월이용료는 당월의 이용료를 해당월의 10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월이용료는 현금납부, 이용료 계좌로 입금 할 수 있다.
③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별표2]와 같이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④ 시설은 입소자(이용자)에게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서 입소자(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의식주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간호,재활, 운동, 신체기능회복증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 시설은 입소자(이용자)에게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서 입소자(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별표3] 시설급여서비스의 세부내용의 의식주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신체활동지원,기능회복훈련,간호 및 처지,시설환경관리,치매관리지원,응급서비스,기타 외출시 동행 및 의사소통도움 등)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설급여수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않는다.
제17조 (급여제공자, 입소자,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급여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케어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이용자의 안락?안심?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각종 프로그램 참여 의무
마.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바.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의무
3. 신변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의 시설 입?퇴소결정,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참여결정, 시설이용 시 진료위임 및 동 의, 이용비용, 주보호자 변경 등 입소자에 대한 주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
나.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다.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라.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의무
제1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입소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9.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 신청을 하였을 때
10.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1.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때
② 이용료 및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보호자에게 해당사항을 안내,고지하며, 우편 및 기타 연락수단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여 급여제공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사항에 대해 제17조에 의거하여 급여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재계약을 체결한다
③ 국민기초수급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소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특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기준) ① 입소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 중 타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케어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시설의‘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에 따라 행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2인용 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임종기 케어의 필요성으로 인해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임종기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1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또는 촉탁의)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또는 촉탁의)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또는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또는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 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수 있다.
제22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보호자은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기타 시설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성이 없고, 인력으로 예방 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 (시설물 사용 및 배상) ① 입소자가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원활한 요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보호자)는 비용을 산출할수 없는 시설물의 배상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이 사회통념상의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