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3명 4.6 · 후기 7

청록만덕실버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중리로 32 (만덕동)

051-337-0660
정원·현원 0 / 43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201,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1,05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청록만덕실버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요양보호사{교대 근무(D: 06:00~15:00 / E: 13:00~22:00 / N: 21:30~06:30)}, 조리원{교대 근무(D: 05:30~14:30 / E: 10:00~19:00 / C: 08:00~17:00)}, 교대근무 외{평일근무(09:00~18:00) / 토요일 월 1회 당직근무(09:00~18:00)}, 연차 외 매월 토,일,공휴일 개수

지역

부산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3점
부산 북구 평균
83.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0점 높습니다 (15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43명
0%

현재 4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0명
요양보호사 1급
59%
3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3%
2명
촉탁의사
6%
1명
위생원
3%
2명
간호조무사
6%
1명
영양사
3%
1명
작업치료사
3%
3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6

가족대상 프로그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여가.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0.7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청록나들이(봄, 가을)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년 2회(4시간), 장소: 유적지 및 유원지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5
3인실 5
4인실 5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승용차 : 부산 신만덕 삼성아파트 맞은편 동남카센터 왼쪽 도로 끝 지점. 2.지하철 : 부산지하철 3호선 만덕지하철역 1번출구 삼성아파트 정문 맞은편 동남카센터 왼쪽 도로 끝지점. 3.버스 : 부산 신만덕 삼성아파트 앞 하차 -> 맞은편 동남카센터 왼쪽 도로 끝 지점.

🅿️ 주차

기관 앞 항시 주차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6.09.23 ▼
청록만덕실버센터 2026년 제3차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026.09.10 ▼
청록만덕실버센터 2026년 제3차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청록만덕실버센터 2026년 제2차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026.07.07 ▼
청록만덕실버센터 2026년 제2차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025년 결산서 및 후원금수입, 사용내역 보고(청록만덕실버센터)
2026.03.26 ▼
2025년 결산서 및 후원금수입, 사용내역 보고(청록만덕실버센터)
청록만덕실버센터 2026년 제1차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026.03.24 ▼
청록만덕실버센터 2026년 제1차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청록만덕실버센터)
2026.01.22 ▼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청록만덕실버센터)
2026년 청록만덕실버센터 본예산안
2026.01.22 ▼
2026년 청록만덕실버센터 본예산안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회의록(청록만덕실버센터)
2026.01.22 ▼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회의록(청록만덕실버센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1.03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이며 향후 등급갱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입소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가. 장기요양기관 청록만덕실버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무료
감경 및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의 8%, 12%
일반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20%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식재료비: 1일3식(2,000원*3식=6,000원)
간식비: 1일 1회 500원
약처방 및 약비용: 본인부담, 실비

단, 입소비용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수가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이를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먼저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요건, 퇴소, 외출,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3) 보호자 및 입소자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라.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할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①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하며, 일반대상자는 수가비용의 100분의 20과, 경감대상자 100분의 12, 100분의 8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입소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고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청록만덕실버센터)
2025.09.18 ▼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청록만덕실버센터)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7
백*훈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덕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덕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수 ★★★★★
사위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북구 중리로 32 (만덕동)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중리로 32 (만덕동)

전화

051-337-0660

전화

청록만덕실버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청록만덕실버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