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잔여 49명

에덴동산

053-617-7117
B
평가등급 86.9점
🛏️
정원 / 현원 11 / 60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휴무일 없음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60명
18%

현재 4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4%
3
조리원
8%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3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7

놀이치료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외산책, 나들이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외부 산책로

영성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655,623,달성2

🅿️ 주차

넓은 주차시설 갖추어져있음

공지사항 2

에덴동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03
에덴동산 운영규정 제16장 입소 및 계약

제216조【입소대상】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제217조【입소정원】①본 시설이 운영하는 입소정원은 60명이며,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특례입소자의 수는 정원의 5%(3명) 범위 내로 한다.
②입소 생활실 기준은 특별침실 1개, 4인실 14개, 2인실 2개이다(2층 30명, 3층 30명). 성별에 따른 생활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어르신의 특성 및 관계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18조【모집방법】입소자에 대한 모집방법은 아래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며, 특히 수급자의 생활을 ‘가치관이 존중받는 행복한 삶’을 위해 환경, 안전관리, 생활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시설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한다.
1. 법인 홈페이지의 입소안내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설 기관정보소개
3. 시설외부 및 주요 교차로 현수막 홍보
4. 소식지 등 안내책자 배부, 홍보활동
5. 보호자 및 지인 등 제3자 소개

제219조【등급외자】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등급외자가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 후 등급인정 절차 진행을 전제로 시설장의 승인 후 시군구에 입소보고를 하여 입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3등급 수가와 동일하게 수납한다. 입소 후 등급인정 절차를 진행하며 등급인정이 불가한 경우 퇴소하도록 한다.

제220조【장기요양급여 계약】①본 시설에 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별첨)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1. 목적
2. 계약기간
3. 입소?이용료 납부
4. 계약자 의무
5. 계약해지 요건
6. 퇴소
7. 입소물품
8. 면회 및 외출?외박
9. 시설관리
10. 건강관리
11. 시설물 배상
12. 위급시 조치
13. 임종 및 장례
14. 식사 및 간식
15. 요양실의 배정
16. 개인정보 보호의무
17. 기록 및 공개
18. 배상책임
19. 이용계약서의 해석
②본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본 시설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내역을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1조【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③특례입소자의 경우 90일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입소정원 초과 상황이 해제될 경우 즉시 정식입소자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제222조【계약목적】계약의 목적은 본 시설은 이용자에게 입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납부해야한다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이를 통해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제223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산정】①월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기타 비용부담액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며 수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③비급여비용은 별표와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자격(일반, 감경, 기초)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 별표와 같다.
⑤월별 일수에 따라 월 이용료가 달라지며 별표와 같다.

제224조【외박에 따른 비용 산정】①어르신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원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②비급여비용 산정시 외박으로 인해 제외된 만큼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외박에 따른 급여내용변경 내역을 지체없이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225조【계약자의 권리·의무】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등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신원인수자’에게 즉시 연락(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바.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본 규정 223조에 의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신원인수자(보호자, 보증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라.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바.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자 및 신원인수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할 권리
나. 입소자의 정상적인 비용 수납을 요구할 권리
5. 입소자의 권리
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아 인격과 재산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나. 종사자나 타 입소자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다. 식사, 의복, 주거,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
라. 시설의 운영에 대해 입소자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마.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바. 가족, 친지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6. 신원인수자(보호자, 보증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제226조【계약의 해지】①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해지 건은 해당 절차에 따른다.
1. 입소자 및 보호자에 의한 해지
가.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에 의한 해지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나.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기타 계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②시설은 위 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22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안내문 발송)한다.
②그 외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이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결과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시설은 최초 이용계약 체결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를 미리 공지 및 안내한다.
④ 위 2항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업무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시설은 비용변경전 유무선, 우편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자에게 비용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시설은 보호자와 비용변경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3. 시설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22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①시설은 입소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잔존기능 유지와 신체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 내용을 제공한다.
1.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의 욕구파악을 위하여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2. 개인별 서비스제공에 대한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수립 서비스
3. 건강지원 서비스(건강검진, 병원진료, 간호 및 처치, 촉탁의 진료 등)
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활동 서비스 등
5. 영양위생 서비스(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필요한 영양식 제공, 특별식(당뇨식, 저염식, 유동식)
6. 기능회복 서비스(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7. 프로그램 서비스(치매예방영역, 미술활동영역, 음악활동영역, 인지활동영역, 작업활동영역, 요리활동영역, 종교활동영역, 지역사회연계영역)
8. 복지증진서비스(절기행사, 생신잔치, 야외행사 나들이, 노인의 날 행사, 효도관광 등)
9. 기타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②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능한 한 어르신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어르신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서비스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시설은 입소자에게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제22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처리절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신체 제한이 필요한 경우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신체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절박성)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비대체성)
3)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일시성) 등
나. 신체 제한을 위한 절차는 에덴동산 수급어르신 신체제한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절박성 및 일시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적인 판단을 위해 의사의 처방이 있은 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신체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제한에 대한 경과(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비대체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체 제한을 시행하고 경과기록은 하지 않는다.
다.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보호실(특별침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집중보호실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1) 합숙용(2인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같은 방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2) 수급어르신의 건강이상에 따라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기 사용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전염성 질환 및 전염될 우려가 있는 증세를 가지고 있어 격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임종 징후가 있어 보호자가 시설내에서 임종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나. 집중보호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기록지를 통해 경과기록을 남긴다.

제230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계약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계약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계약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협력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진료 병원 선정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우선하여 정하되 그 외의 경우 시설의 협력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시설과의 협력관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전에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필요시 내방 상담을 통해 상세히 진료 내용을 설명한다.
2) 병원진료 시 보호자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간호(조무)사의 동행에 의한 병원진료를 다녀온 경우 보호자에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알려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숙지하고 이후의 진료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5) 병원진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의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6) 병원이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차량이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시설내 응급상황대응계획(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에서는 이를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응급상황 발생시 지침에 따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입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기간이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수급자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퇴소 후 입원조치를 할 수 있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입원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유보하기를 원할 경우 입소 유지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안내하고 향후 퇴소 의사를 밝힐 때까지 입소 계약을 유지한다.

제23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시설 사용의 안전본 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 입소자 및 직원이 시설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도중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시설물 사용 가능자) 입소자 및 직원은 시설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전기, 가스관련 시설, 기계 및 보일러, 승강기, 식당내 조리기구)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합숙용 침실, 거실, 로비, 화장실, 목욕실, 산책로 등 생활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TV, 냉난방기, 의자, 냉장고, 정수기)은 공용으로 사용한다. 담당 직원이 관리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4. 시설에서 입소자 개인별로 제공하는 물품(침상, 세면도구, 협탁 등)에 대해서는 입소자 개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건강상태에 따라 직접 관리가 힘든 수급 어르신의 경우 케어를 담당하는 직원이 물품관리를 도울 수 있다.

제232조【시설내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①안전 교육 및 지도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시설물 사용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이에 대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용자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2.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3. 화재 및 누수, 전기와 가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점검사항을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4.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시설 비치도를 부착하며 이에 따라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안전관련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2. 시설물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사용이 쉬운 위치에 응급벨 등을 비치하여, 시설내 인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덴동산 재난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23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다음의 학대, 금지행위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나.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34조【신규입소자 및 연고자 상담】신규입소자는 신상 및 생존능력 파악을 위하여 입소 상담 담당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및 사무국장 등이 신상 상담(조사)을 하여야 하며 유연고자일 경우 가정 및 사회에서의 생활력 파악을 위하여 입소 시 연고자 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235조【초기사정 및 서비스계획 수립】①연고자 상담 내용을 초기상담기록지 및 입소자관리카드에 기록 보관하여 어르신 케어에 참고토록 한다.
②입소 후 담당 직원은 영역별 기능상태와 욕구를 사정하여 이를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③서비스의 계획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 제공에 반영한다.

제236조【서비스 제공 과정】①전조에 따라 수립한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영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내용을 별도의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시설은 정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결과를 평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의 상태변화를 관찰하고 필요시 입소자의 욕구를 재사정하고 이를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재수립하여 상시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237조【퇴소】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 지침에 의거 입소자격 상실시 또는 연고자 인도, 소천, 그 외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 퇴소 조치토록 한다.


붙임. 2022년 표준약관(계약서)
에덴동산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10.02
에덴동산 노인인권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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