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신요양원

053-611-7119
🛏️
정원 / 현원 9 / 50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91,09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50명
18%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5%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1
간호사
3%
3
간호조무사
9%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5

가족지지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체조)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미술,종이접기,시따라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행사참여(행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지역사회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3,89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달성 2번과 623번,655번을 타고 달성 군청 앞에서 하차 후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건물 1층 2대 주차 가능하며 건물 주변 갓길도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은 충분합니다.

공지사항 5

신 요양원 노인학대 신고 예방에 관한 정보 게시 (노인학대유형)
2025.06.20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안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장기요양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노인학대 통계 및 현황, 유형별 징후 및 예방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안내, 신고 방법(1577-1389)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자료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영상 보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장기요양직 및 인정자·보호자 대상)

www.youtube.com/watch?v=zKMuEKvmsWE



감사합니다.
신요양원 노인학대 신고 예방에 관한 정보 게시
2024.12.27
1.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학대 : 신체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경제적 착취,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통제 행위
5) 방임(자기방임) :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보호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행위
6) 유기 : 노인을 버리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3. 노인학대예방
- 시설의 지도감독 및 철저한 교육,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고 종사자와의 생활 노인들에게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관계 부처에 신속히 신고 및 적절한 조치,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안됨, 종사자는 협박,무시,조롱,욕설을 하여서는 안되고 존대어를 사용,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등

4.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 노인에 의해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각각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 기관(112),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입소 이용료)
2024.12.24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입소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인정만료기간이 당해 12월 31일보다 빠른 경우 인정만료기간으로 한다.
②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급이 갱신되었을 경우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재계약을 작성하며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갱신된 날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재계약을 작성하며 변경된 날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 운영 및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 및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6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입소 중인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 요양원 패쇄회로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관리계획
2023.06.28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시 운영, 열람 등에 대해서는 패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준하여 운영함.
신 요양원 오시는 길
2021.09.16
홈페이지 주소: https://blog.naver.com/senioryoyang

오시는 길: 달성군청 옆 우신미가뷰 2차 앞

교통편: 달성군청 옆에 위치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달성2번과 623번,655번을 타고 달성 군청 앞에서 하차 후 도보로 3분 거리
(도착 후 전화주시면 직접 픽업 가능합니다.)

주차시설 (신 요양원 건물 1층 지상) :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 10길 19
건물 갓 길 옆 골목 주차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53-611-7119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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