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다해실버타운 운영규정 제7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103조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 정원은 38명으로 한다.
2. 입소 대상자는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로 한다.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시설보호가 필요한 자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 부담하여 입소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시설정원 내에서 가능)
3. 모집방법
- 자자체의 추천 및 자체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홍보지, 현수막)로 모집한다.
제10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으면 퇴소 시까지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2.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급이 갱신되었을 경우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재계약을 작성한다.
제105조(계약 및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입소대상자와 가족 및 보호자, 요양원간의 상호 합의된 문서의 작성을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서비스 기준의 제공과 요양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2. 요양원 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작상하되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소 서약서 및 계약서
② 초기상담 침 욕구평가 기록지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⑤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앙인증서 사본 1부
②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병명이 기재된 건강 진단서 1부,
④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06조(보증금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입소 보증금은 별도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월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2. 비급여 비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1일 7,500원, 1식 2,500원과 간식비 1일 1,000원, 1회 500원)
이미용비 5,000원,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에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③ 비급여 비용 외 실비 수납기준은 아래와 같다.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은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제10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 권리를 가진다.
①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관한 점검 요구
② 입소어르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상태 확인 요구
③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
2. 신원인수인은 입소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입소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③ 입소비용의 납부 및 입소비용 외의 추가비용 소요 시 납부
④ 입소어르신에 대해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제10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의 종료
② 보호자의 요구
③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행동 (폭행 등 타 어르신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⑤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가 감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⑥ 기타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포함한다.
⑦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0조(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