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9점 잔여 55명

명은노인전문요양원

광주 광산구

062-363-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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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72.9점
🛏️
정원 / 현원 9 / 64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64명
14%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명은노인전문요양원 안내

명은노인전문요양원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07년에 문을 열어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2.9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64명이며 현재 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14%로, 현재 55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는 총 38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23명, 조리원 3명, 관리인 1명, 시설장 1명, 촉탁의사 1명, 위생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신체기능프로그램(맨손체조 유연성체조 실버요가), 여가프로그램(놀이치료), 여가프로그램(산책하기),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미술치료),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음악치료) 등이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261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52곳입니다. 광주 광산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4.1점으로, 명은노인전문요양원의 72.9점은 지역 평균보다 11.3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명은노인전문요양원 이용 상담은 062-363-999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1%
3
조리원
8%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8명

프로그램 6

신체기능프로그램(맨손체조 유연성체조 실버요가)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놀이치료)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2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산책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명은녹색복지숲 및 산책로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편 : 호남대 ->송산대교 ->삼도동 소재지 ->보람의집.석문산장 입구 ->본량서부교회쪽 좌회전 ->수성마을삼거리 ->초당산업 ->애일의집 ->명은노인전문요양원 버스편 : 호남대 광산캠퍼스 197번(2시간 간격운행) 학동마을 버스정류장 하차 (명은노인전문요양원 앞)

🅿️ 주차

장애인주차장 포함 20대, 대형버스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운영규정의 개요
2025.01.09
명은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2024년 6월식단표
2024.06.26
2024년 6월식단표
2024년 5월식단표-1
2024.05.11
2024년 5월식단표-1
2024년 5월식단표-2
2024.05.11
2024년 5월식단표-2
2024년 4월식단표-2
2024.04.23
2024년 4월식단표-2
명은노인전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06
명은노인전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2021.07.30
명은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12.12
1. 입소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자중 시설급여에 해당자한 자


2. 신청 및 입소절차

: 장기요양서비스신청→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입소신청→입소

(장기요양서비스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에서 신청)


3. 입소 시 준비서류

- 전염성질병(간염, 결핵, 성병 등)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질병진단서(병원에서 발급한) 및 처방전, 복용약

- 개인속옷 및 외출복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2016.12.12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 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 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2016.12.12
본 명은노인전문요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시설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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