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명

노인요양시설 수안시니어케어

062-710-9739
🛏️
정원 / 현원 35 / 37명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사무실 운영 시간 = 월~금 08:30~17:30, 휴게시간12:30~13:30

지역

광주 광산구

정원 현황

현원 35명 정원 37명
95%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68%
1
조리원
4%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1
간호조무사
4%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4

실내 신체 활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 여가 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외 신체 활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당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완49번

🅿️ 주차

8대 가능

공지사항 2

입소계약 규정 공지
2025.02.17
[본 시설 입소시의 계약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6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정해진 금액만큼 청구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이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권리
3. 입소자가 쾌적하고 환경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에 관한 자료 등 시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에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소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 시설의 규정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수급자나 보호자가 별도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병원 등 타 기관에 입원하였을 때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수안시니어케어 입소 안내문
2025.02.10
수안시니어케어를 선택해주신 입소 예정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입소를 위해 준비해주실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다른 요양시설(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었는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많은분들이 재가서비스 또는 복지용구 이용이 종료되지 않으신 상태로 입소를 요청하셔서 등록이 지연됩니다.

다음 서류 및 물품들을 준비해주세요!
- 현재 요양원(요양시설)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연계기록지 발급을 요청하셔서 지참해주세요.
- 장기요양 관련 서류 (입소 전 미리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고 입소 시 지참해주세요!)
1. 장기요양인정서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
1. 어르신 명의로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어르신 신분증(입소 전 미리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고 입소 시 지참해주세요!)
3. 보호자 신분증(계약서를 작성하실 대표 보호자님의 신분증
* 입소 전 계약서 작성과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관련 서류, 어르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계약서 작성하실 보호자님의 연락처와 주소를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 관련 서류
1. 드시는 약의 처방전(환자보관용)
2. 복약지도서(필요하신 경우에만 지참해주세요)
3. 앓고 계신 질환에 대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필요시)
4. 치매검사결과지(MMSE 또는 GDS / 치매 관련 약품 처방 시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관련 서류
1. 요양시설 입소 건강검진 결과지
* 간혹 요양원 입소 건강검진 항목을 모르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B형간염, 매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와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와 같은 단체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병원에 미리 확인해주세요!
* 저희 요양원의 협력병원인 광주센트럴병원을 이용하시면 어르신의 처방, 정기건강검진 등 건강문제 관리에 용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 물품
1. 개인 의약품(처방약 등)
2. 의류(상의, 하의, 속옷, 양말 각각 3개) 및 실내화
3. 칫솔, 틀니, 면도기, 물병, 보청기 등 개인 물품
* 유리제품, 날카로운 물건, 식품 등은 파손, 상해, 변질의 위험이 있어 반입이 어렵습니다.
* 개인 식품을 따로 보관해드리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포함한 개인 전자기기는 충전 등 관리의 어려움 및 파손, 분실,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 휠체어가 필요하신 어르신의 경우 개인 휠체어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와상 어르신의 경우 에어매트를 준비해주시거나 구매 의뢰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 및 면회·외출·외박 신청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면회·외출·외박은 하루 전까지 예약 부탁드립니다.
면회 시간은 오전10시, 오후2시, 오후3시 이며, 운영 일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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