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4점 잔여 75명

노인전문요양원 해피존

042-586-5185
B
평가등급 88.4점
🛏️
정원 / 현원 9 / 84명
📅
설립연도 2004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 24시

지역

대전 서구

웹사이트

happyzon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84명
11%

현재 7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56%
3
조리원
9%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3%
1
작업치료사
3%
1
사무국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9

가족참여프로그램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해피존 노인복지센터 4층 강당

사회적응프로그램(종교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톡톡터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풍선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홀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실버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홀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퍼즐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홀 프로그램실

치매예방및관리 프로그램(문화톡톡)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치매예방및관리(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및관리프로그램 토탈공예1,2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해피존 3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2번 산직2동 마을회관 하차 후 도보 10분 21번,23~26번 흑석사거리 하차(도보 30~40분)

🅿️ 주차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7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계획
2024.03.29
장기요양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27
제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입소계약의 목적) 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초하여,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시설과 입소자는 입소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입소계약은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입소계약을 통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④ 시설 이용 및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약시 입소 서류 및 필요물품)
1. 장기요양인정서 1통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진단서(건강진단서) 1통 (전염성질환 여부 기재)
4. 처방전 (복용약과 관련된 것으로 제출 가능한 것)

제5조(계약기간) 입소계약은 계약 체결일(장기요양등급일)로부터 제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감경 10%를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② 본인부담금과 식비 및 간식비로서의 비급여 이외의 비용부담은 계약 시 또는 계약 이후 필요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통해 징수한다.
③ 월 이용료는 다음의 표에 따라 징수한다. 이후 변경된 이용료는 운영규정 별표를 통해 개정한다.

[ 별표 2 ]
(2020년 기준 월 이용료, 단위: 원)

2)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31일 기준)

구분
일반(20%)
인상금액
본인부담금
식간식비
합계(원)
1등급
440,140
251,100
691,240

2등급
408,390
251,100
659,490

3~5등급
376,590
251,100
627,690


구분
감경(12%)
인상금액
본인부담금
식간식비
합계(원)
1등급
264,080
251,100
515,180

2등급
245,040
251,100
496,140

3~5등급
225,950
2251,100
477,050


구분
감경(8%)
인상금액
본인부담금
식간식비
합계(원)
1등급
176,060
251,100
427,160

2등급
163,360
251,100
414,460

3~5등급
150,640
251,100
401,740



제7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① 계약당사자는 각 항의 의무를 진다.
② 서비스제공자(시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의무. 다만,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할 의무. 다만,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 제공 의무
③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협조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④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에 대한 의무와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8조(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0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 조의 1호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며,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요양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는 소유물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시설측은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 수색 공고 후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주거나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제3장 비용의 증감, 비용의 할인, 반환금 및 채무이행

제10조(비용의 증감 개정)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입주비용을 개정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에게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경된 비용으로 계약은 지속된다.

제10조의 1 (비용의 할인)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 비용 중 비급여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 청구할 수 있다.
①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입소인
② 입소 6년 이상의 입소인
③ 기타 비급여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소인

제11조(반환금) 계약이 종료나 사망으로 인해 퇴소할 경우 반환금은 입소인이 퇴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반환금 수취 지정인의 계좌로 비용 잔액 등의 반환금을 반환한다.

제12조(채무의 이자 및 이행) 입소인의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비용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며, 제5조에 의한 월 이용료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년 15% 연체이자를 가산,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입소비용의 반환금이 부족할 때에는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병 인수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3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설은 시설장 및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여야 하며, 입소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서비스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촉탁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의뢰 등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작업)치료, 신체기능훈련, 인지기능훈련 등
②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입소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③ 시설은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 의사를 통한 주 1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식사) 시설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과 1일 2회의 간식을 입소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당뇨식, 저염식, 유동식)을 조리 제공하며, 특별식 제공 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2018.04.27
분기별 1회 실시(연4회 실시)
해피존 카페개설
2013.04.10
노인전문요양원 해피존의 이모조모를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네이버에 해피존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해피존의 일상에 대한 궁금증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카페가입방법은1. 네이버 회원가입2. 카페 "해피존"검색 또는 http://cafe.naver.com/hz5187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3. 실명제로 운영되니 가입하고 승인요청하시면 됩니다.
치매예방 전문프로그램 진행
2013.03.29
노인전문요양원 해피존은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뿐만이 아니라 조기치매 및 경증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매일 오전 ,오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프로그램은 10시~11시 오후프로그램은 2시30분~3시30분 진행됩니다.
해피존 정보마당
2009.10.19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안녕하세요
2008.06.16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해피존에 대한 사진등을 첨부 하였습니다.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올려서 여러분들이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58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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