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4명

골든메디컬케어

042-521-1616
🛏️
정원 / 현원 8 / 82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62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일: 월요일~일요일 09:00~18:00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82명
10%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2%
5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5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2%
2
작업치료사
3%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1명

프로그램 11

가족지지 프로그램2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골든메디컬케어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감성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동

기억회상TV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맑은소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송년행사 프로그램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야외

튼튼건강체조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행복한블록놀이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동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지하철 용문역 1번출구 도보 8분 ~ 10분 스타벅스수침점에서 우회전 버 스 용문동행정복지센터 하차 - 101번, 107번, 315번, 318번, 604번, 618번 (수침교 방향으로 이동 후 스타벅스수침점에서 우회전 ) 용문동 8번출구 하차 - 101번, 107번, 315번, 318번, 604번, 618번 (수침교 방향으로 이동 후 스타벅스수침점에서 우회전 ) - 자가용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507 골든메디컬케어 (주변에 스타벅스수침점, 아이누리아파트)

🅿️ 주차

- 지상 1층 : 2대 - 지하 1층 : 10대 (장애인주차포함)

공지사항 10

2025년도 12월 소식지
2025.12.02
2025년도 12월 소식지(가정통신문) 입니다.
2025년도 11월 소식지
2025.11.03
2025년도 11월 소식지(가정통신문) 입니다~ 자세항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10월 소식지
2025.10.14
25.10 소식지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5년도 9월 소식지
2025.09.02
2025년도 9월 소식지(가정통신문)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9.02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75조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수급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
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176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한다.
계약 해지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
양 급여비용 및 비급여 항목 등이 변경되었을 시 수급자나 보호자와 급여계약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7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①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1.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
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구분
본인부담률
일반
20%
국민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8%
또는
12%


② 비급여 항목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및 실제 소요비용을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
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단,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
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제178조 (구비서류)
노인의료복지기관 시설장 및 유관 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
⑤ 기타 해당 서류
제179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번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기관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규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7.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8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을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
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8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요양원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요양원기관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한다.
② 요양원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도
움, 몸씻기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이용
2. 기능회복훈련 :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3. 건강 및 간호관리 : 혈압, 체온, 맥박, 호흡 관찰 및 측정, 관리, 응급 서비스
4. 기관환경관리 : 침구·린넨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5.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6. 급식관리 : 수급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없는 경우 다른 기관 및 기관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으로 조리한다.
7. 이동서비스
8. 가족상담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
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60%,
40%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관의 당월 이용료는 익월 2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카드 한다.
5. 착오금 등 이용료에 대한 반환이 발생할 시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하
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선납처리 할 수 있다.

제18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급여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대
응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
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8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85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퇴소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86조 (이용료)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
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187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될 경우 급여계약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3’항의 변경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협의 후 보호자에 안
내하여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비급여 항목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변경절차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변경절차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
부씩 보관한다.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
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⑥.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의료비,
개별이용교툥비, 개별물품 구매요청 등 이다.
1.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수급자 요청에 의해 이?미용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3. 특별침실이용료: 특별한 사유(임종전, 고성으로 인한격리, 질병으로 인한격리
등으로 특별침실을 이용할 경우에 1일당 3만원을 지불하여야 함
4. 의료비 납부: 의료비의 경우 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 청구 함.


제188조 (이용료 납부)
①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60%,40%경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SNS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교통수단,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보호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산시스템 케어포 이용시 적용.


제29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9조 (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정서적, 사회적 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담서비스: 전화(유선), 내방상담 서비스
7. 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한방,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8.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9. 급식서비스: 식사 3회 및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10.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11.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2.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사회연계 활동
등 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3. 정서지원 서비스: 생일잔치,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4.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2)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상담 기록지 작성)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4)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에게 전화, 구두, 문자, SNS, 직접서명, 서면 등으로 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
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15.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간담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6. 기타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17.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특별한 사항이 없는 외출 시 교통비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1. 입,퇴소 어르신의 장례시 조문과 근조화, 조의금을 한다.

② 요양원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몸씻기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이용
2. 기능회복훈련 :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3. 건강 및 간호관리 : 혈압, 체온, 맥박, 호흡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4. 기관환경관리 : 침구·린넨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5.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6. 급식관리 : 수급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없는 경우 다른 기관 및 기관의 영양
사가 작성한 식단으로 조리한다.

표준형
- 만 65세 노인 영양섭취기준을 고려하여 총칼로리 1800~2100kcal으로 제공
- 밥은 기본 백미밥으로 하되, 수급자 상황에 맞게 잡곡밥으로 대체 가능
- 밥, 국, 주찬, 부찬1, 부찬2, 김치로 구성
식이장애형
- 임시 질병치료를 요하는 수급자께 죽, 유동식 등을 제공
공통사항
- 오전과 오후 2번 간식을 제공
- 딱딱하거나 저작이 어려운 음식은 식단에서 가급적 사용을 지양
- 섭취가 위험한 음식 가급적 사용을 지양. ex) 손질 안 된 갈치, 찹쌀떡 등

7. 병원, 개인 이동서비스
8. 가족상담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9.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
동 등 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0. 정서지원 서비스: 생일잔치,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1.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2)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상담 기록지 작성)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
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4)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에게 전화, 구두, 문자, 인터넷, SNS, 직접서명 등으로 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15.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간담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활동, 기관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한다.


제30장 기관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사항

제190조 (기관관리)
①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기관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기관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관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91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① 수급자는 기관관리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
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개인용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
며,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④ 수급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수급자는 기관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 · 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⑥ 수급자는 도난·분실·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용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
할 수 없으며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한다.

제192조 (시설물 배상)
① 수급자는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수급자에
의한 파손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실비로 산출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시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산출 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출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장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배상책임 범위에 관련 사항

제193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실시 중에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노인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③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일체의 배
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 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94조 (특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 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수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
절차를 거쳐 수급자가 부담한다.
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
에 포함되는 내용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⑥.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다른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다른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 가족이
부담한다.


제33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제195조 (촉탁의사 지정)
① 원장은 지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 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 원장은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96조 (촉탁의사 진료)
①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수급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촉탁의사의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진료비, 약제비등)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
요양 이용료 외에 금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제197조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98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①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
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시설장은 수급자를 먼저 의료기관
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수급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하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
기관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④ 시설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수급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주보호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2. 병원 후송 시 부득이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합니다.
3. 외래병원(의원) 진료시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가족이 동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4.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 동행이 불가피 할시 기관에서 이동서비스를 지원한다.
5.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34장 임종 및 장례절차에 관한사항

제199조 (임종 및 장례절차, 유류금품 처리)
①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후송조치
1.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2.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 · 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입소자가 부득이하게 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원 가정
이나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준 후 시신인도를 한다.
②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사망 후의 가족과 장례절차를 합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2.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유류품 등을 제고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3. 시설장은 2일장(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설장의 경우 영안실을 설치하고 근무 직원 등이 야간 빈소를 관리한다.
5. 시신은 병원 영안실과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6. 시설장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납골당에
안치한다.
7. 무연고의 경우 동(면)사무소에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③.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당해 어르신의 입소비 정산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부담
2.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당해 어르신과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충당
4.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로 후원 · 입금 조치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11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06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방역수칙 공지사항
2022.02.24
안녕하세요. 언제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겉잡을수 없이 빠르게 늘어나는 코로나 확산방지와 방역수칙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올려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서구청, 보건소 등의 지시사항으로 어르신들간의 거리두기, 외부강사 출입제한, 단체 프로그램 제공 제한과 함께
저희 시설에서는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로인하여 별도 관할구청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께는 단체 활동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무료하지 않는 생활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드릴것이며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골든메디컬 전 직원과 어르신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나날, 황금빛 인생, 골든메디컬케어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521-1616

전화

골든메디컬케어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