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정원) 효인요양원의 이용자 정원은 29명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사람으로 한다.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을 신청하면 요양원은 초기상담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필수 서류(건강검진 등)을 확인 후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요양원과 수급자가 급여제공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수급자와 보호자에게서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요양원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수급자나 보호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4.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우울증, 성격상 문제로 인해 다른 수급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시설 이용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아 시설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의 발견 및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8.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가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서비스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5. 비급여 식사재료비의 경우 사전 계약에 의해 출석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식사재료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식사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이를 산정할 수 있다.
6. 비급여 식사재료비의 경우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 비급여 이미용의 경우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료를 면제한다.
8.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요양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4. 비급여비용의 변경이 있을 때.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전월 이용료를 매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은 1조에 따른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명세서를 고지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