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3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1) 일반: 법정자부담 20% 부담
2) 차상위계층: 보호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법정자부담의 10% 부담
3) 경감대상자: 경감기준에 따라 법정자부담의 8~12% 부담
4) 등급 외자: 1일 7만원(식비포함)
2. 비급여항목
1) 식 비: 3,000원(1식)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2) 간식비: 1,000원(1일)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3) 상급침실료: 이용료 추가부담 2인실(월10만원)
4) 이미용: 무료
3. 월이용료는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과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24.12.16)
[2025년 입소비용(급여, 비급여)]
요양
등급
1일
이용료
본인
부담률
공단부담금
①본인부담금
②비급여(30일)
월 이용료
(①+②)
본인부담+
비급여
(30일 기준)
식대
(3,000원 x
3식x30일
간식
(1,000원 x
1식x30일
1등급
84,240
일반
20%
2,170,800
542,700
270,000
30,000
842,700
감경
12%
2,387,880
325,620
270,000
30,000
625,620
8%
2,496,420
217,080
270,000
30,000
517,080
2등급
78,150
일반
20%
2,013,840
503,460
270,000
30,000
803,460
감경
12%
2,215,230
302,070
270,000
30,000
602,070
8%
2,315,920
201,380
270,000
30,000
501,380
3등급
~
5등급
73,800
일반
20%
1,901,760
475,440
270,000
30,000
775,440
감경
12%
2,091,940
285,260
270,000
30,000
585,260
8%
2,187,020
190,180
270,000
30,000
490,180
국민기초수급자
전액무료(0)
입소비용은 매월 28일, 30일, 31일 기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 비급여 항목: 식대, 간식, 상급침실료(월 10만원) / 이·미용료: 무료
제3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3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하여(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기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서비스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제 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38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9조〔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제 37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 및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8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40조〔서비스 내용]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도움, 몸씻기 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기능회복훈련서비스
-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발마사지, 회상훈련, 종이 접기, 맨손체조, 야외나들이 등
- 신체기능의훈련: 근력증강운동, 지구력 훈련 등
-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 있기, 일어서기, 서 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등 훈련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력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 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 물리치료, 작업치료
간호 및 처치서비스
- 건강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체중 등 측정
- 건강관리: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등
- 간호관리: 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호흡기간호, 투석간호, 구강간호 등
- 응급서비스: 의식손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 협약기관 진료: 촉탁의 진료(월 2회)
시설환경관리
- 침구 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 린넨 교환
-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 세탁물 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 인지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 읽기,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가족지지 프로그램
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보호자간담회, 가족상담 등
기타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41조〔비용부담] 제40조에 언급된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9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4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4.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43조〔특별보호 비용]
1. 특별보호에 따른 비용은 제42조1-3항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제42조 4항의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제 10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44조〔정기병원 진료 시]
1. 병원진료 시에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2.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를 한다.
3.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4.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6. 병원 이동 시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5조〔응급상황 발생 시]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가족 또는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나, 가족 또는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인계하고 복귀한다.
3.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6조〔외래병원 진료 시]
1. 병원진료 시에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 또는 보호자가 부득이 하게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2.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상태를 설명한다.
3.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4. 병원 이동 시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7조〔기타 의료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에 시행한다.
2. 의사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에 시행한다.
3. 기타 사유로 수급자(가족)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이 결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5. 병원 이동 시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입소자는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본인(사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4.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5.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시설물 안전관리]
1. 시설장은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화재 유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매월)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전열기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센터 내 모든 장소는 금연 구역으로 설정한다.
3. 시설장은 소화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여 즉시 작동가능 하도록 유지하고, 종사자 및 입소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설장은 각 구획별 소방대책을 세워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5. 대표는 기본시설이 붕괴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제50조〔시설물 안전점검]
1. 가스안전점검: 연1회 이상 실시한다.
2. 전기안전점검: 연1회 이상 실시한다.
3. 소방안전점검: 위탁 업체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소방시설작동기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4. 승강기안전점검: 위탁 업체로부터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제12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5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가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2조〔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적으로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