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동’(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동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동’(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 시설급여 (1일)
1등급 84,240
2등급 78,150
3등급~5등급 73,800
식재료비 3,000 x 3 x 30 =270,000
간식비 1,000x 3 x 30 = 90,000
제4조 【 계약자 의무 】‘동’과 ‘행’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동’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을
② ‘행’의 의무
1. ‘동’의 건강관리 협조
2. ‘동’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동’의 의무이을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행’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을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동’의 해지
1.‘동’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행’의 해지
1.‘동’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행’은 ‘동’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동’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