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밝은빛요양원

042-936-3600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740,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시30분~17시30분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6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8%
1
other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38

가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작새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미술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봄 나무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블럭 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블럭쌓기-도미노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색깔 컵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샵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성냥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스도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썬캐처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악기 및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알록달록 삐에로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양비탈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옛 노래듣고 따라 부르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오재미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교구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전래동화- 개나리이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전래동화- 빨간부채,파란부채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전래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전래문화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전래문화(선녀와 나무꾼)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전래문화(시아버지를 살찌우는 며느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전래문화(아기돼지 삼형제)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전래문화(청개구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전래문화(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텃밭 가꾸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옥상 공원

파인애플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해바라기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79,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이용 시> 712번 - 한신 에스메카 정류장 하차 대선 칼국수 방향 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바로 왼쪽 첨단1 - 우리ETI 정류장 하차 대덕비즈센터에서 좌회전 802번, 301번, 704번, 712번, 마을버스1, 마을버스5 롯데마트 대덕점 도보 10분 자가용 이용 방법 [북대전IC] 방면에서 오실 때 갑천 신구교방면(롯데마트 대덕밸리) → 배제대 대덕밸리캠퍼스 우회전 후 5블럭 왼쪽 [신탄진] 방면에서 오실 때 신구교 건너 좌회전 → 대덕 비즈센터에서 우회전 후 좌회전 → 다시 우회전 후 직진 170m

🅿️ 주차

공용 지하 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공지
2021.06.23
밝은빛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에준하여 이용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은 첨부의 파일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9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5조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7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때



제5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52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53조(급여 일반 원칙)
① 시설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54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촉탁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대전 유성구 관평동 신설 요양원 오픈합니다.
2020.10.14
안녕하세요. 밝은빛요양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5로 18, 3층(관평동723) 신설 요양원입니다.

입소상담 및 요양보호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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