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2명

유성요양원

042-382-3400
🛏️
정원 / 현원 14 / 7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76명
18%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간호사
4%
3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7명

프로그램 4

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43, 45, 47, 47-1, 201, 211, 216, 704, 212, 급행1, 마을버스3. 41, 42, 46

🅿️ 주차

건물주자창 4대 장애인1대

공지사항 8

2026년 유성요양원 예산 공고
2026.01.0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예산보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총괄표
2. 예산서 내역. 끝
2026년 수가 변경 및 식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05
1.2026년 수가변경과 식비가 1식 3000원에서 3500원으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3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76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5년 유성요양원 예산공고
2025.01.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예산보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총괄표
2. 예산서 내역. 끝
2024년 유성요양원 예산공고
2024.01.3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보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총괄표
2. 예산서 내역. 끝
2023년 유성요양원 추경예산 공고
2023.08.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추경예산보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총괄표
2. 예산서 내역. 끝
2022년 유성요양원 세입.세출 결산공고
2023.05.0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9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결산총괄표
2. 세입.세출 결산서. 끝
2023년 유성요양원 예산공고
2023.05.0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예산보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총괄표
2. 예산서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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