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4.2 · 후기 10

은빛요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142번길 14 (지족동)

042-823-9191
정원·현원 7 / 29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44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3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은빛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교대근무)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3명
요양보호사 1급
62%
2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2명
간호조무사
10%
2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9

감성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건강박수 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회복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음악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도미노 게임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풀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트레칭 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사정보전달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문지 활동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그림 놀이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야기 교실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통놀이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컵쌓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컵타연주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6
3인실 2
4인실 5
물리(작업)치료실 3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2
식당/조리실 6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2
화장실 5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94,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교통편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1. 아래의 버스를 타시고 열매단지 8단지 건너편에서 내립니다. 좌석버스 104 일반버스 140, 111-1 마을버스 14 2. 지하철 노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 (150 M)

🅿️ 주차

은빛요양원 센터 주변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2026.10.06 ▼
1. 인플루엔자(독감) 이란?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 가능
-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은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음.

2.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려면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2)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간염병 예방수칙 준수
-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 시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올바른 손 씻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올바른 손 씻기 실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환경 표면을 자주 청소. 소독하고 개인용품을 공동 사용하지 않기

3.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생기면
- 개인보호구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
- 문진 시 임상 증상, 예방접종 이력을 의사에게 알리기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은 검사없이 의심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 자니미비르)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됨

4.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 권고
-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
-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심해지는 경우 의료진 진료 필요
폭염대비 안전관리
2026.08.06 ▼
폭염중대경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폭염관련 특보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온열질환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 고령인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맘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기관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폭염 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의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주의한다.
노인학대 예상징후
2026.05.28 ▼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멍, 할퀸 흔적, 묶인 흔적
- 위축감, 두려움, 불안증세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림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민감부위 통증, 수치심을 보임
-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4. 방임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의약품, 치료가 제공되지 않음
- 옷과 몸의 악취, 개인위생 불량
- 식사를 거르는 등 탈수 상태

5.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허락없이 노인의 돈, 물건 사용
- 빌려준 돈, 물건을 받지 못함
- 노령연금 등 일부를 가로챔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가족 및 보호자가 왕래를 하지 않음
- 시설에 입소 시킨 후 연락두절
- 노인이 낮선 장소에서 배회함
2026년 유성형 장기요양기관 등급제
2026.03.05 ▼
2026년 어르신의 노후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기요양기관 등급제를 운영하는데 지도점검 및 지정갱신제 점수를 합산하여 본 요양원은 A등급을 지정 받았음.
고혈압 영양관리
2026.01.21 ▼
1. 생활요법
- 건강한 식습관, 운동, 금연, 절주 등과 같은 비약물치료 또는 생활요법은 혈압 강하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권장

2. 체중조절
- 비만한 고혈압 환자가 5kg 정도 체중을 줄일 경우, 별다른 치료 없이도 혈압 저하에 도움

3. 나트륨 섭취제한
- 다량의 염분섭취는 체내의 삼투농도를 증가시켜 세포외액이 늘어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갈증을 유발하여 수분섭취가 많아지게 됨.
- 결과적으로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크로 음식은 싱겁게 섭취하도록 함.


*** 고혈압 식사 안내

1. 음식에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기
2. 염장식품과 가공식품의 섭취 줄이기
3. 국이나 찌개 섭취 시,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섭취
4. 탈수와 변비 예방을 위해 하루 6~7잔 이상 충분한 수분 섭취.
2026년 요양시설 수가
2025.12.09 ▼
2026년 2.9% 인상된 요양시설 수가를 공지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 동절기 안전관리
2025.12.02 ▼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입소형 시설 내 환기 및 공기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기수칙 및 환기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예방한다.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급증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절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는 입소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안전교육. 대응훈련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2025.08.20 ▼
첫째, 기침예절 실천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고 입과 코 가리기
-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5.06.13 ▼
*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세요!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3. 기침할 땐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4.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기
5.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지켜주세요

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2.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4. 회사. 단체. 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8 ▼
제49조 (계약기간) 이용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 입소일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중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등급 외) :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시설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계약한다.

제50조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1) 일반: 법정자부담 20% 부담
2) 차상위계층: 보호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법정자부담의 10% 부담
3) 경감대상자: 경감기준에 따라 법정자부담의 8~12% 부담
4) 등급 외자: 1일 5만원(식비포함)

2. 비급여항목
1) 식 비: 3,500원 (1식)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2) 간식비: 500원 (2회)
3) 상급침실료 : 5,000원 (1박)
4) 이미용: 무료

3. 월이용료
* 1 등급 : 2,792,100 (공단 80% : 2,233,680) / (본인부담금 20% : 558,420)
* 2 등급 : 2,590,200 (공단 80% : 2,072,160) / (본인부담금 20% : 518,040)
* 3~5등급 : 2,446,200 (공단 80% : 1,956,960) / (본인부담금 20% : 489,240)

* 비급여항목 : 식비 3,500원(1식), 간식비 500원(1일) / 상급침실료 (1박 : 5,000원)

* 30일기준 : 1 등급 903,420원 (식비,간식비 포함)
2 등급 863,040원 (식비,간식비 포함)
3~5등급 834,240원 (식비,간식비 포함)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식비, 간식비) / 의료수급권자 : 10% (식비 별도)



제5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제53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하여(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기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서비스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이용후기 10

4.2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석*은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효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덕 ★★★☆☆
손자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효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숙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142번길 14 (지족동)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142번길 14 (지족동)

전화

042-823-9191

전화

은빛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은빛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