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
약체결 한다.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
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
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 :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
상복귀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