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4.0 · 후기 9

더푸른요양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59번길 29-2 (진접읍)

031-575-9700
정원·현원 10 / 29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418,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0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7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24시간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29명
34%

현재 1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6%
1명
촉탁의사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4

교구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 언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관절운동, 걷기 등)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영화감상, 구연동화, 산책 등)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2
2인실 5
3인실 3
4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9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지하철4호선-진접역 6번 출구 하차시 버스(7-4,71번,92번)-봉현마을 현대병원서하차 2.지하철4호선-오남역2번출구 하차시 버스23번-봉현마을 현대병원서하차 3.구리방면에서 오시는경우-1번.23번.88번버스 봉현마을 현대병원서 하차 4.태릉입구 석계방면에서 오시는경우-73번버스 봉현마을 현대병원서 하차

🅿️ 주차

요양원 내 주차공간 다수

공지사항 4

어르신권리 실천 선언문
2026.08.24 ▼
하나, 우리는 존엄과 존경을 다해 어르신을 모신다.
하나, 우리는 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어르신을 모신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 안내하며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선택 보장을 사전 안내하여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이 차별, 착취, 학대, 억압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 개인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참여권 행사를 위해 정치, 문화, 종교적 활동을 자유롭게 돕는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개인적 요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성실히 이행한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에 대한 안내를 한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어르신의 비밀보장 권리를 위해 사생활보호를 엄숙히 지킨다.

더푸른요양원 직원 일동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8.24 ▼
노인인권보호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더푸른요양원 (이하 “본 원”이라 한다.)의 수급자 급여 시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노인 학대·폭력에 대하여 예방하고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본 원의 전 직원 및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노인인권이라 함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 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하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호에서 규정한 내용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노인 권리선언)
센터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5조(노인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폭력 예방 및 신고기관 설명서
1. 어르신은 노인복지법에의거 학대 및 폭력을 받아서는 안되고 우리사회의 존중받아야할 대상입니다.
2. 어르신이 아래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십시오.
▶ 신체적 학대
-때린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
-흉기로 위협한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언어·정서적 학대
-욕을 퍼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는 말로 협박한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 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이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재정적 학대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방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유기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기관 설명 자료
제7조(노인학대 발생 요인)

요 인
내 용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 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제8조(신고 의무)
본 원의 전 직원은 제3조의 유형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2항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노인학대 예방수칙)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노인학대 등의 예방 교육)
① 본 원은 전 직원 및 수급자 상대로 매년 2회 이상의 노인학대와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신규 직원(임시직 또는 비정규직 포함)의 경우 업무배치 사전에 반드시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급자에 대한 고지)
① 본 원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및 노인보호 신고기관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자는 급여제공 시 노인학대 및 폭력과 관련하여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본 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의 노인 학대 금지)
① 본 원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전항의 행위(징후 포함)를 발견한 즉시 본 원의 사무실로 신고하여야한다.
③ 신고를 받은 사무실은 일지를 작성하고 시속하게 현황파악을 한 후 조치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제13조(수급자간 노인학대 금지)
① 본 원의 수급자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선 안 된다.
1. 제12조의 유사한 행위
2.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를 “왕따”하는 행위
3. 수급자간에 “서열”을 만들어 부당한 행위
4. 기타 학대행위
② 본 원 및 직원은 상시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하여 제①항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지속적인 행위가 발견된 수급자는 피해자와 격리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린 뒤 입소종료 처리한다.

제14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본 원은 수급자 등에게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능력을 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 한다.
2. 수급자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 하여야 한다.
4. 수급자 가족 등에게 노인학대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6.08.24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더푸른요양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의 수급자 급여 시 직원의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상해, 직장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성폭력행위, 급여외 행위 제공 요구 등에 대하여 예방하고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본 원의 전 직원 및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인권이라 함은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제4조(직원의 보호)
시설장은 직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위
대응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전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직원에게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거절 의사
기관에 보고 조치요청
제공 금지.
- 직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기관 행위 금지

제5조(종류 및 대응방법)

1.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ㅇ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폭행· 상해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ㅇ 기관 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2. 성희롱·성폭력 대응방법

ㅇ 성희롱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성폭력
-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동시·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ㅇ 기관의 대응방법

직원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한다.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 사례 ]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한다.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⑤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ㅇ 종사자 대응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3.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ㅇ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상호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①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존대어를 사용합니다.
②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③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⑤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폭력적 대화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④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4.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대응방법

ㅇ 급여 외 행위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ㅇ 종사자 대응방법
① 서비스 내용을 판단하여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확실히 전달하고 제공 가능한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을 한다.
② 그래도 계속 요구 시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갈등을 피한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ㅇ 기관 대응방법
① 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가족의 의견을 접수한다.
② 조치계획-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은 상담일지에 부당요구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중재 및 종결-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과 중재하고 해결한 경우 종결 한다.
④사후평가-추후에도 부당한 요구가 있는지 관리첵임자 또는 시설장은 확인한다.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2023.04.08 ▼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계약의 목적】
시설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입소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0조 【입소계약】
1. 시설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입소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①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 표준장기요양입소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입소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시설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3. 시설에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수급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시설의 기본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시설은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계약 체결 시 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하며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를 해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를 가진다.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를 해야 한다.

제14조 【입소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시설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월 입소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수급자의 신변 또는 입소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급여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입소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월 입소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입소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입소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신원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6조 【서비스내용】

어르신에게 적합한 급여제공을 위해 어르신 입소 후 욕구사정 평가표에 의해 욕구사정을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급여제공계획을 세운다.
(1) 신체활동에 대한 급여제공 계획
(2) 일상생활에 대한 급여제공 계획
(3) 간호 급여제공 계획
(4) 신체기능에 대한 급여제공 계획
(5) 의료 급여제공 계획
(6) 사회활동에 대한 급여제공 계획

1. 요양 급여제공 내용
(1) 신체활동에 대한 급여제공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신체활동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돕고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자존감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신체활동 급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를 일일급여제공 일지에 기록한다
세면, 구강위생,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식사, 투약, 배설 관리, 목욕, 체위변경, 이동 등

(2) 일상생활에 대한 급여제공
1) 급식 및 영양 관리
생리학적 노화와 함께 노인은 빈혈, 골다공증, 비만 등이 동반하기쉽다. 현재 특이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
2) 외출 및 일상업무 지원
신체적/정서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에게 다양한 편의 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보다 안전함과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3) 간호 급여제공
활력징후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사정이다. 건강사정을 할 때는 신체기능의 지표가 되는 여러가지를 측정하는데 그 중 활력징후 측정과 체중 측적이 매우 중요하다. 신체변화는 체온, 맥박 호흡과 혈압(활력징후, Vital Sign)에서 민감하게 나타나며, 수분균형과 영양상태는 체중의 변화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으므로 활력징후와 체중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사정이며 정상범위를 벗어나거나 변화가 심할 때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1) 활력징후의 측정 및 검사
체온측정, 맥박측정, 호흡측정, 협압측정, 혈당측정, 뇨당검사
2) 투약지침에 의한 투약 및 투약일지 관리
근육주사, 정맥주사, 피하주사(계약의사의 오더하에 방문간호사의 처치)
3) 구강간호
4) 통증관리
온요법, 냉요법
5) 호흡기 간호
기관지관 흡인,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 산소요법
6) 피부간호
욕창치료, 체위변경, 단순상처치료, 염증성 상처치료, 당뇨발관리, 등마사지
7) 영양간호(가정간호의뢰)
비위관(L-Tube) 교환 및 관리, 비경구부분 영양
8) 배설간호(가정간호의뢰)
단순도뇨, 정체(유치) 도뇨관 삽입, 방광 및 요도 세척, 장루 및 요루 관리, 배변훈련,
관장
9) 의약품안전
시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투약안전을 위하여 약장문 잠금장치를 하고 의약품 점검표를 기록하고 점검한다.

(4) 신체기능에 대한 급여제공
어르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운동기능의 감퇴를 방지 및 예방하여 건강회복을 도모한다. 재활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잔존기능을 훈련시켜 일상생활 자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온열, 광선, 운동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근육 수축 및 이완, 혈액순환,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킨다. 입소 후 물리치료 계획서에 의해 물리치료 급여를 제공한다.
1) 물리치료계획서, 물리치료 근무일지
2) 기능회복훈련 제공일지

(5) 의료 급여제공
계약의 및 협력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 계약의 진료일지

(6) 사회활동에 대한 급여제공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신체와 정신의 재활을 도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의 사회, 정서적인 문제 행동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주고 생기와 활력을 제공하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1) 여가활동 프로그램
음악요법, 레크리에이션, 발마사지, 아로마 요법, 외부공연
2)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회상요법, 미술요법
3)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생신잔치, 야외나들이, 명절행사,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제17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2.입소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설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시설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시설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입소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수급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시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시설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시설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수급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평가기록지”,“인지기능검사”를 입소하여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의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수급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20조[입소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입소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시설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시설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수급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수급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입소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빠짐없는 수급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한다.
8. 사후관리: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시설은 수급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시설 협의를 거쳐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을 의미한다.
5.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 린다.

제21조 【비용의 부담 및 미납금관리】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입소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시설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3. 비용의 부담사항은 아래와 같다.


급여종류
일반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자
시설급여
20%
12%
8%
면 제



4. 본인부담금의 미납금관리

1차: 명세서 직접 전달과 우편 발송( SNS)
- 미납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 미납된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에 관한 정보는 특별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한다.
2차: 보호자(수급자) 면담
- 본인 부담금 미납에 대한 이유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 와 면담을 진행한다.
- 보호자 또는 수급자와의 면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한다.
3차: 내용증명
- 면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여 본인 부담금 미납 사실을 증명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 내용 증명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진행한다.
4차: 소액재판
- 내용 증명서 작성 후, 소액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한다.
- 소액재판은 소송절차와 소송비용에 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적절 한 소송절차를 준하여 진행한다.

제22조 【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서비스 입소 중 의료서비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시설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입소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병원진료
① 시설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병원진료과정에서 입소자의 이동문제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시설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시설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시설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수급자의 병원이송 시 시설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4. 수급자의 병원진료 (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동행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에는 이동에 따른 차량입소료는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응급상황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장 서비스 입소료

제24조 【서비스 입소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입소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월 입소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입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시설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변경에 따른다)
③ 시설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과 계약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입소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입소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입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입소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입소자와 계약 해지 시 입소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장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제27조 【계약해제】
1. 계약해제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⑤ 입소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8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38조[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입소를 중단할 시에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입소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입소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시설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9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설 화재보험의 가입】
1. 시설은 시설의 종사자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시설은 반드시 시설의 화재보험을 매년 가입 및 해지 사항을 기록한다.

제30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시설은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시설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시설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1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수급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수급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① 배상면책임범위 : 대인 5천만원(1인당). 대물 2백만원(1사고당)
② 면책범위
-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1
지*진 ★★★★☆
손자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황*민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하*훈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안*미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홍*옥 ★★★☆☆
조카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59번길 29-2 (진접읍)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59번길 29-2 (진접읍)

전화

031-57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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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더푸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