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A등급 잔여 8명 4.6 · 후기 8

평창효사랑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35-40 (용평면)

033-332-6007
A
평가등급 A (최우수)
정원·현원 1 / 9명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40회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주차

대중교통

평창 IC로 나오시면 장평 터미널에서 2분거리입니다. 장평초등학교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며 법인 시설로서 효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상담문의: 033-332-6007

🅿️ 주차

공터가 넓어서 주차를 많이 하실수 있어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2026.01.15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노인인권침해교육
2025.09.25 ▼
노인인권침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2025.01.13 ▼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5년
2023.04.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
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2023.01.25 ▼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2022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2.03.22 ▼
2022년 장기요양 이용 한도액 안내
평창효사랑요양원 이용안내서
2021.07.24 ▼
평창효사랑요양원 이용안내서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2021.03.26 ▼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보호조치 강화 협조 안내문
2020.09.07 ▼
코로나19 관련 보호조치 강화 협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줄어드는 듯했으나 추가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코로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노인복지시설 보호조치 강화요청 공문을 통하여 외부인 방문제한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효사랑에서도 거듭 가족분들의 면회 및 외출, 외박 전면 제한됨을 안내해 드리니 보호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양지하시어 본원 전염병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3- 332- 600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효사랑요양원 · 노인복지센터 장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020.04.02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8

4.6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5
김*국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황*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지*진 ★★★★★
조카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수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윤*자 ★★★★☆
조카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35-40 (용평면)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35-40 (용평면)

전화

033-332-6007

전화

평창효사랑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평창효사랑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