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2점 잔여 8명

기쁨요양원

043-832-0977
C
평가등급 72.2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499,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괴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8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요부르기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봄나들이, 가을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2회(2시간), 장소: 미정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및 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촉탁의 진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침실 및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중부고속-증평IC- 괴산시계탑사거리-음성,군청방향- 괴산대교건너-신기리-절골- 시설 천안- 병천- 오창- 증평- 괴산- 상동 충주 -대소원- 소이,불정방향- 불정 괴산행 도중- 소수방향-신기리- 절골 - 시설 대전- 청원-중부고속- 증평IC -괴산- 상동

🅿️ 주차

복잡하지않은 다수의자연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감염취약시설 호흡기 감염병 예방 관리
2025.02.10
1.최근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내 확산방지 및 전파차단을 위해 대상자 별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합니다.

1) 종사자관리: 일이 건강모니터링(발열, 기침, 두통 등) 일 1회 이상 실시, 마스크 착용 권고, 증상 발생 시 업무 배제(음성 시 48시간 후 자가진단검사 재검사), 환경소독 및 감염예방교육 등 주 1회 이상 실시
2) 입소자관리: 일일 건강모니터링(발열, 기침, 두통 등) 일 1회 이상 실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 마스크 착용, 증상 발생 시 증상호전까지 격리(음성 시 48시간 후 자가진단검사 재검사)
3) 면회자 및 외부인: 시설 방문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시설 환경에 따라 인원 및 시간제한 한시적 운영
4) 환경 관리: 주기적인 환기(2시간 마다 10분), 자연환기, 환경 청소 및 정기적 소독

붙임 1. 슬기로운 환기지침
2.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각 1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내부관리계획서
2023.12.25
[별지 제 1호 서식]

기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쁨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3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C동 거실 각 1대, 조리실 1대, 침실 8대(8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2대(A동 거실, 주 출입구 및 복도 1대, C동 주 출입구 및 복도 1대, )
3. 외부공간 1대(외부 A동,C동 출입로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A동 입구와 및 C동 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약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3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2022.05.24
장기간의 접촉 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1) 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18세이상-미확진자(입소자:3차접종후3개월이내로4차접종기간이미도래한경우 및 4차접종-면회객3차이상접종),기확진자(입소자,면회객 모두 2차이상접종)]
[연령기준-17세이하-미확진자(입소자:해당없음-면회객2차이상접종),기확진자(입소자,면회객 모두 2차이상접종)]
*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2) 적용기간: 22.4.30(토)~5.22(일)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를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요양시설 예방접종 보호자용 안내문
2022.02.23
요양시설 입소자 보호자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안내문`을 참고하여 추가접종과 관련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추가(4차)접종을 위해 시설에서는 입소자(또는 보호자) 및 종사자의 접종 의사를 미리 파악하여 관할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건소에서 방문접종팀(의사,간호사 등)구성 또는 계약의사, 지역의사협회, 인근 병.의원 연계 협조 등을 통해 시설에서 원활한 방문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가. 대상자: 3차 접종 완료자
나. 접종간격: 집단감염우려 시설로 3개월 이후부터 가능
다. 접종백신: 화아자(3차 접종 백신과 동일 백신 권고)
라. 접종일정: 세부 일정 조정 예정(3월중 실시 예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년 기쁨요양원 이용안내
2018.11.26
이용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정원 9명)

입소 진행 과정

1. 입소신청
접수방법: 전화, 방문, 팩스
제출서류: 입소 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유효기간내)

2. 대기자 번호 확인: 문자 안내

3. 선착순 입소

4. 계약시 준비 서류: 감염병진단서, 등급인정서, 건강상태기록지, 건강진단서, 처방전, (복용약),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및 신분증(대상자,보호자),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한함)

비금여 내역

1. 식대: 2,800원/끼
2. 간식: 0원/일
3. 이미용: 실비
4. 상급실 침실료: 159,000원/월

-2018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2018.08.22
1. 장기요양기관 풍수해 관리
- 하절기에는 집중호우.태풍 등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시설물 등의 피해가 우려됨으로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과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2. 폭염(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예방수칙 준수
- 기상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환자(일사병,열사병) 발생도 증가함으로 실내의 적정온도 유지 및 환기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은 야외활동에 주의하고 낮 시간에는 가급적 외출(산책, 외부 프로그램 등)을 자제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3. 여름철 식중독 및 전염성 질환 주의
- 여름철 주의 식중독:노로바이러스, 장염비브리오 등
- 개인위생: 끓인물 섭취, 수시로 손 깨끗이 씻기 등
- 오염예방: 오염원(화장실,쓰레기통) 청결유지, 해충구제, 취사도구소독 철저 및 오염구역 소독
등 전염경로 차단
노인복지시설 인권침해(성희롱, 성추행) 예방교욱 철저
2018.02.28
최근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성희롱, 성추행) 등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기쁨요양원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및 이용자 상호간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없는 세상
2015.07.22
*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 또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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