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4.1점 잔여 51명 4.3 · 후기 3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178-1 (담양읍)

061-381-0685
B
평가등급 94.1점
정원·현원 10 / 61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1,126,85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1,06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법정공휴일 휴무-당직제 운영)

지역

전남 담양군

웹사이트

johnyw.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1점
전남 담양군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4점 높습니다 (6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61명
16%

현재 5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0명
요양보호사 1급
61%
1명
사무원
2%
3명
조리원
6%
1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2%
2명
촉탁의사
4%
1명
위생원
2%
2명
간호사
4%
2명
간호조무사
4%
1명
영양사
2%
1명
사무국장
2%
1명
물리치료사
2%
3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49명

프로그램 20

공연관람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달오름 거실

내부 사회적응훈련(메니레스토랑)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0.67시간), 장소: 식당 및 뒤뜰정원

로사리오의 신비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달오름 거실

명절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달오름 거실

목요미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성당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반기 3회(2시간), 장소: 담양관내 및 광주시

생신잔치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거실 또는 침상

송년잔치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해오름 거실

신체기능프로그램(A,B,C그룹)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해,달오름 거실

어르신 동아리 따로또같이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주 5회(0.85시간), 장소: 해달오름 거실, 침상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61(명)명, 주기: 년 1회(2.5시간), 장소: 달오름 거실

여가정서프로그램 A,B그룹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해/달오름 거실, 침상

영화감상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성당 및 거실

오감자극활동 '心身풀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17시간), 장소: 원내성당, 중앙정원, 뒤뜰, 해오름 거실

오늘의 요리(특화)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0.7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A,B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거실, 중앙정원 등

인지기능프로그램-C그룹 비타민 D를 흡수해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35시간), 장소: 성당, 해/달오름 거실, 중앙정원, 뒤뜰

지역사회행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담양관내

차나눔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0.3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거실

화투놀이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5회(1.9시간), 장소: 해,달오름 거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3인실 11
4인실 7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2
의료/간호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9,750원 월
기타비용 334,8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434,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연락처 TEL. 061-381-0685~6 / FAX. 061-381-0682 ◎ 승용차 이용시 담양IC→백동사거리 좌회전→양각교→양각사거리→50M 앞 우측 건물(대건센터 옆) ◎ 대중교통 이용시 광주문화터미널 322, 311번, 담양고속→담양읍 → 택시로 5분 거리(요금2,500원 정도) → 도보로 20분 거리 (담양소방서 방향)

🅿️ 주차

승용차 5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메니노인전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6.07.10 ▼
[메니노인전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메니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윙) 메니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메니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 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과장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메니노인전문요양원의 CCTV는 총 3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용거실 3대, 복대 4대, 침실 20대(침실 각1대)
2. 현관(주출입/외부) 6대
3.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4. 생활실안 사무실 1대, 여요양보호사실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메니노인전문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60일
4. CCTV 저장: 130만화소 이상(1280×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원장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회상정볼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첨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매뉴얼」 등을 준용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07 ▼
1.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계약하며 등급이나 유효기간이 변경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2.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이용료,
본인부담금
① 1등급~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5등급의 차상위계층은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8%를 부담한다.
③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6년 1월 기준)
2026년도 수가(1일) 기준/본인부담금(1일)
1등급 93,070원/18,614원
2등급 86,340원/17,268원
3~5등급 81,540원/16,308원
*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기준 변경에 따른다.

4.기타비용부담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2026년 7월 기준)
① 식사재료비 : 1일(3식)
1일 식사비:3,470원*3식=10,410원
1일 간식비:750원*3회=2,250원
② 이 미용비,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③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2)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6 ▼
1.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계약하며 등급이나 유효기간이 변경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2.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이용료,
본인부담금
① 1등급~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5등급의 차상위계층은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8%를 부담한다.
③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5년 1월 기준)
2025년도 수가(1일) 기준/본인부담금(1일)
1등급 90.450/18.090
2등급 83.910/16.782
3~5등급 79.240/15.84
*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기준 변경에 따른다.

4.기타비용부담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2025년 1월 기준)
① 식사재료비 : 1일(3식)
1일 식사비:3000원*3식=9.000원
1일 간식비:730원*3회=2.190원
② 이? 미용비,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③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2)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의무 계약의 해제
1) ‘갑’의 해지
①‘을’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을’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갑’은 ‘을’또는 ‘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을’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갑’의 장기입원(장기외박)이 발생하여 그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입소대기자의 신규 입소를 위해 ‘병’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⑤ 입소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한 경우
⑥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을’의 해지
①‘을’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022년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10 ▼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1년단위로 하며, 매년 장기요양 수가변동에 관한 사항은 년단위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 종교, 문화 활동의 자유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사회활동 참여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
- 기관의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계약의 해제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류에 따른 환자로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입소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한 경우
- 이용자의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들 경우
2022년 1월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일정
2022.01.12 ▼
2022년 1월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일정
2021년 11월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일정
2021.11.05 ▼
2021년 11월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일정
2021년 10월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일정
2021.10.22 ▼
2021년 10월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일정
2021년 9월 요양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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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요양원 일정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신*선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기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오*영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178-1 (담양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178-1 (담양읍)

전화

061-381-0685

전화

메니노인전문요양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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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메니노인전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