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3점 잔여 2명

한사랑실버타운

055-973-5457
B
평가등급 87.3점
🛏️
정원 / 현원 14 / 16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시~24시

지역

경남 산청군

웹사이트

ok2000.tistory.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16명
88%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2
간호조무사
12%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4

건강체조(기능회복활동)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구강관리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일 3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세면장

동화역할극 심리상담(A.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A.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브레인짐(공간지각력)(A.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A그룹)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B그룹)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A그룹)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B그룹)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술심리상담(A.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프로그 램실

음악교실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진주 시내버스 4회운행 376번버스노선 * 진주 생비량면 33번국도 * 원지~법평마을 공용버스

🅿️ 주차

5대이상

공지사항 10

연명의료 결정제도안내
2025.02.05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2.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3. 연명의료계획서란
- 말기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으로 유보,중단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후에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으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때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유보,중단 할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6.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작성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7.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 본인이 직접작성하지 않는경우
나. 본인의 자발적의사에 따라 작성하지않은경우
다. 법에 따라 작성전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이 제공되지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않은경우
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8. 사전연명의료계획서 작성가능한기관
가. 산청군보건의료원 :
나. 제일병원
다. 경상국립대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2.05
** 노인인권 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수 있는권리 "노인이라는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하지않을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스스로 존엄성을 지킬수 있고 안전하게 살수잇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권리
2.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권리
3. 가정과 같은환경에서 생활할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않을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권리
6. 통신자유에 대한권리
7. 정지,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관리에 대한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권리
10. 시설내외부활동과 자기결정권행사의 권리

* 노인인권 보호지침은 보호자에게 입소계약시 표준약관과 함께 제공되며 밴드 및 홈페이지에 항상 게재합니다
보호자 및 자녀여러분께서는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읽어보시고 노인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시설에서도 모든 직원을 교육하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학대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교육은 월간회의시나 직원입사시 어르신은 분기나 반기 필요시 수시로 노인인권및 학대사례를 교육하여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합니다
2. 어르신들 목욕시 원장. 간호조무사가 입회하에 어르신 신체에 부상이나 멍자국이 있나 확인합니다
3. 시설내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복도 ,프로그램실,생활실,시설내외부등에는 cctv를 설치하여 만약으리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 시설내 건의함 및 신고함으,ㄹ 설치하여 언제든지 누구든 신고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노인학대발견시 경미한 사항은 1차원장이 직원 재교육과 시말서를 작성하고 2차발생시는 고발과 동시 퇴직처리합니다
6. 중한 노인학대발생시는 발견즉시 고발과 동시 퇴직처리합니다
*** 우리요양원 및 어르신 유치원에서는 어르신이 걱정없이 생활하실수 있도록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내부모님같이
인격적으로 모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상담 및 신고전화 (국번없이 1577-1389)
노인학대예방
2025.02.05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가. 누구도 노인을 학대 할수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나.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다.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라.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마. 변화있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사. 어떤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의료인.노인복지시설직원.사회복지상담원.장애관련모든직원
3. 노인학대예측 징후
가.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나. 다툼,욕설등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다.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라. 노인은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마. 식사를 거르는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바.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않는다
사.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후 연락을 두절한다
4. 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등을 유발시키는행위
나. 정서적학대 : 비반,모욕,위험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ㅇ르 유발하는 행위
다.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뺏앗는 경제적착취노인재산에관한 법률 위반등 경제적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행위
라.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마. 방임및 자기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행위
사. 유 기 : 보호자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행위
5. 학대예방
가.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대한 예방과 해결을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나.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초빙등 교육을 최소 분기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한다
라. 치료나 요양의 목적외에 노인의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마.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말을 해서는 안된다.
사.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대응방법
가. 시설은 노인학대방지를 위하여 건의함,신고함등과 같은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설은 노인하개대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하여 싯설운영위원회에 노인대표또는 가족을 1인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모든시설종사자는 동료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이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다노디는경우 즉시 해당시설과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생활노인이 동료생활노인의 학대위험 또는 학대를 당ㅎ라는것을 목격한경우 해당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시설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기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햐여야 한다.
아. 시설은 업무일지 또느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7,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가. 1577-189
나. 129
25년시설급여변동사항
2025.02.05
1.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상인경우
가. 1등급 : 90,450원
나. 2등급 : 83,910원
다. 3~5등급 : 79,240원
2. 요양보호사 1명이하인경우
가. 1등급 : 86,030원
나. 2등급 : 79,810원
다. 3~5등급 : 75,360원
3. 급식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 1끼 X2000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2.05
1. 설치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벙보보호법의 관련규정을 구체화하여 시설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 적용범위 : 한사랑 실버타운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은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관리책임자 : 대표자
나. 운영책임자 : 시설 안전관리자
4. 각관의임우
가. 책임자
1)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2) 관리책임자는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을 방지하기위하여 그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스마트어플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모니터링 하는것은 금지해야 한다.
4) 책임자는 운영간 알게된 비밀을 외부나 다른 어르신.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운영담당자
1) 운영담당자는 일상적인관리유지.열람요청의 접수,처리등 관리책이자로부터 위임받은업무를 수행한다.
2) 책임자 및 운영자는 운영간 알게된 비빌을 외부나 다른어르신 다른직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목욕시난 특별히 신체가 노출될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잠시중단하여 하며 완전사유가 해소된후에 원위치한다.
5.CCTV설치위치 및 댓수
가. 생활실 : 시설침실5대 주간침실1대
나. 공용구간 : 7대(조리실,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특별실,복도)
다. 외부공간 : 출입구/출입문3대
계 16대
6. 시설은 CCTV 24시간 촬영중이라고 부착하여야 한다.
7. CCTV성능
가. 촬영시간 : 24시간
나. 보관기간 : 2개월(60일)
다. 삭제주기 : 60일 경과시 하루씩 자동삭제
8. 수급자(보호자)는 1년단위로 설치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9. CCTV사용제한
가. 카매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행위
나. 설치목적과 관련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다.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10. 열람가능사유
가.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의학적 소견서나 별지서식에 따라 요청가능
나. 학대징후가 명시된 소견서를 제출한경우 즉시열람케 하여야함
다. 열람요청자가 동의시 관계공무원.장기요양기관종사자.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직원을 대동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라.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권한증표로 요청할수있음
마. 동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직무법 수사관련법령에 의한 증표로 열람 요청할 수 있음
11. 열람거부
가.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다. 열람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될때
12. 비밀유지의무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는 직무상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5.02.05
한사랑실버타운 입소자절차 및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16인(남ㆍ여)
2. 이용서비스 : 한사랑실버타운 입소시설
2.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방문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주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라. 입소절차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
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 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한사랑실버타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
가.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나. 1등급 ~ 5등급의 저소득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를 부담한다.
다.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중 경감대상자는 규정한 수가의 8%를 부담한다.
라.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5.1.1.기준)

* 첨부파일 참고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간식포함 : (1일(3식) 6,000원 ×연간 30일 기준 = 180,000원)
나. 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무료제공하며, 개별로 이?미용 이용시, 상급 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라.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
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 (농협 351-0920-0669-63), 한사랑실버타운

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 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 자원봉사자에의해 한달에 1회 미용봉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실에서 수발한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 할 경우 보호자 합의 하에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
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
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
한다.

◎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라.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마.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
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
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25년 수가변동(자기부담금) 변동사항
. 1등급: 1일급여(90.450원) 20%부담자(722.700원)12%부담자(505.620원) 8%부담자(397.080원)
. 2등급: 1일급여(83.910원) 20%부담자(683.469원)12%부담자(482.076원) 8%부담자(381.384원)
.3~5등듭: 1일급여(79.240원) 20%부담자(655.440원)12%부담자(465.264원) 8%부담자(370.146원)
코로나5차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실시
2023.10.26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이 필요하여 가족들 동의하에 5차 예방접종을 10.26일 실시
겨울철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하여 독가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병원 : 삼가현대의원에서 계약의사가 직접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사랑실버타운 입소절차 및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18
한사랑실버타운 입소자절차 및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16인(남ㆍ여)
2. 이용서비스 : 한사랑실버타운 입소시설
2.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방문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주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라. 입소절차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
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 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한사랑실버타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
가.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나. 1등급 ~ 5등급의 저소득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를 부담한다.
다.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중 경감대상자는 규정한 수가의 8%를 부담한다.
라.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0.1.1.기준)

* 첨부파일 참고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간식포함 : (1일(3식) 6,000원 ×연간 30일 기준 = 180,000원)
나. 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무료제공하며, 개별로 이?미용 이용시, 상급 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라.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
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 (농협 351-0920-0669-63), 한사랑실버타운

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 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 자원봉사자에의해 한달에 1회 미용봉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실에서 수발한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 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
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
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
한다.

◎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라.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마.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
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
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한사랑실버타운입소안내
2018.09.01
한사랑실버타운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입소 안내


내 부모님을 모시듯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한사랑실버타운
노인복지 요양시설에서 수급자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입소 대상자>>

-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이 되시는 분
* 1등급~4등급 : 시설급여
* 1등급 ~ 6등급(인지등급) : 주간보호급여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이 있으신 분

-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 어르신 돌봄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가정

- 장기요양등급 필요하신 가정 문의 환영


<< 입소정원>>

- 노인요양시설 정원 : 16명

- 주야간(어르신유치원)정원 :5명

<<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 및 신청절차>>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인성질환을 가지거나 어르신 돌봄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가정의 보호자가 신청이 가능함.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전화1577-1000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 하단 중간 메뉴 중 "개인"클릭하시면 아래 메뉴창
'노인장기요양신청' 클릭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 입소 상담 및 문의 환영 (장기요양등급, 입소, 노인문제)>>

전화상담 / 내방상담 / 현장상담 환영합니다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비량로 411-7

전 화 : 055 - 973 - 5457/010-8518-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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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시내버스 4회운행 376번버스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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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게이션 주소 입력하시면 편안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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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ok2000.tistory.com/653 [한사랑실버타운 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 어르신 상담 환영 055-973-5457]
한사랑실버타운 홈페이지입니다
2017.03.31
한사랑실버타운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많이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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