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자주식회사 복지용구센터 더돌봄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53 3층301호 (원효로3가)

02-702-0599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5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원전자주식회사 복지용구센터 더돌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지역

서울 용산구

인력현황

1명
사무원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53, 3층 301호(원효로3가, 원효빌딩) 도보 이용 효창공원앞역 3번출구 -> 우측 용문시장 사거리 방향 약 200m ->좌측 원효로 2가 사거리 방향 약 230m -> 우측 원효대교 방향 150m 버스 이용 효창공원앞역 3번출구 도보 5m -> 400번, 2016번 버스 탑승 -> 원효로 2가 정류장에서 하차 -> 원효대교 방향 도보 370m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2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에 대한 사용설명은 수급자 본인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 대부분이 고령의 수급자이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제품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판매제품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복지용구는 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용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신체기능의 저하를 예방한다.

④ 복지용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여백에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상호계약이 성립되면 복지용구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에는 회수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복지용구 계약내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알 권리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의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복지용구 제품의 오손, 파손, 멸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이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⑦ 계약의 해지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2026.04.22 ▼
[구입품목]

이동변기
기저귀센서
목욕의자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액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외용,실내용)
이승보조기기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5
문*호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자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53 3층301호 (원효로3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53 3층301호 (원효로3가)

전화

02-702-0599

전화

강원전자주식회사 복지용구센터 더돌봄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강원전자주식회사 복지용구센터 더돌봄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