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어르신재가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29길 10 101호 (방학동)

02-3494-2658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토,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2.3점
서울 도봉구 평균
8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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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57%
1명
시설장
14%
2명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140.150,160번 도봉소방서·방학남부역 하차 *지하철 이용 시 ●1호선 방학역 3번 출구에서 500M 이내

🅿️ 주차

주차 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8 ▼
평안어르신재가센터 운영 규정

2026.01.0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평안어르신재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이하‘수급자’라 한다)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의 모든 소속직원과 수급자는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 (규정준수 의무)
기관의 모든 소속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 증진에 노력한다.


제 2 장 서비스 사업의 목적 및 유형

제 4조 (서비스 사업의 목적)
1.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유한 장기요양요원(이하‘요양보호사’라 한다)을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 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수급자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 영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제공 서비스의 유형과 재정)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제기능의 유지와 증진)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목욕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3 장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제 6조 (이용 대상)
1.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제 7조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및 홍보활동)
1.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1)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요원의 추천
2) 기관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3)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기관의 홍보일환으로 수급자 어르신을 소개할 경우, 현금 30만원 이하의 홍보비를 지원한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8조 (계약 목적)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이용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 4 조 (재가서비스 사업의 목적)에서 제시한 조항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9조 (이용 계약)
1.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계약도 유효하다.
2.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후 날인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시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6.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 혹은 유선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 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 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내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1 항의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힘으로써 제1 항의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 목적)
1. 수급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욕구사정 평가서
2) 수급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2.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
4)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의 각 사본 1부

제 12조 (계약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재가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 사망 시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발생 시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요구)의 제공을 요구한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모욕, 기타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를 한 때
4)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운영에 민,형사상의 피해를 주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
4. 계약 해지 절차 및 방법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였을 시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관의 의무와 수급자의 책임 이행

제 13조 (기관의 기본 의무)
1.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 될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4조 (수급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와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알려야 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수급자는 건강상의 이상증세가 있을 시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 6 장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 16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나이, 건강상태 또는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여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동에 있어 수급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취득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기록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시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7조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이용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을 포함하며, 신체활동은 세면,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변관리,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이 포함되고, 일상활동지원에는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혹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점검한다.
3) 욕구사정: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4) 서비스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용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명세를 통보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때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계약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표시한다.


제 18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 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유관 기관과의 상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유관 기관과의 상의를 거쳐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9조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 수행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신속히 119에 신고한 후, ‘응급상황 대처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수급자의 병원이송 이전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 7 장 본인부담금(이용료) 변경 및 절차


제 20 조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월 도중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비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본인부담금 납부)
1. 기관은 다음 달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시설장 방문 시 현금 수납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22 조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이나 심야 또는 휴일 가산이 중복된 때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 한다.
6.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때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 23 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시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때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때
3) 이용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제 9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이행한다.

제 24 조 (기타 비용부담)
1.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서비스 향상 및 관련 교육

제 25 조 (서비스향상 및 관련교육)
1. 기관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전 직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수급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및 기관운영과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 2항의 교육 외에 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 직원은 교육 참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교육일정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 의외의 편한 시간으로 하며,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나, 불가피한 사유(거리상의 문제, 특정한 개인일정)로 인해 불참할 시에는 가산 사회복지사의 방문 시 교육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 26 조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및 비용)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및 간호(간호조무사)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 추가 징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매월 지정하여 문서로 보관하여, 사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 요원에게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 27 조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1. 기관은 다음 달 서비스 계획을 전월 말 일 전 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대표 및 시설장이 직접 수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28 조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2)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업무보고서)
3)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4)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청구명세서

제 9 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 29 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 상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히 보상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4. 수급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준한다.

제 30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수급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수급자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시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31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회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 10 장 기관의 운영

제 32조 (인원 및 조직)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2.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관리책임자(시설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3. 기관의 조직은 관련 규정에 준하되, 목적 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시설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 33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기관 소속 직원의 직책 및 직무 구분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관리 책임자(대표자 및 시설장)
1) 기관의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
2) 기관의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지도 및 관리
3)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기관의 모든 업무의 집행 승인
4) 기관 운영에 필요한 회계, 행정 업무 총괄 관리 감독
5) 모든 회의와 교육 소집 및 주관 (운영위원회 회의, 직원 회의 및 교육, 사례 회의)
7) 지역사회 내 대상자 발굴 및 후원자 관리
8)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
9) 대외업무 총괄 및 관리

2. 중간관리자(사회복지사)
1) 지역 욕구 조사 및 연간 프로그램 계획 수립·진행
2) 수급자(보호자) 상담
3) 1달에 한 번 이상의 정기적인 수급자 방문상담 및 관리
4) 대상자 모집 및 관리
5)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관리 감독
6) 기타 관리 책임자가 부여하는 업무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1) 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제 34조 (위임, 전결규정)
1. 기관은 업무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표자-관리 책임자(시설장) 의 순서로 결재 체계를 가진다.
2. 상급자가 부재중일 시 차순위 직위에서 결재한다. 단, 대표와 시설장이 모두 부재중이고 긴급한 사항일 시,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대표자 혹은 시설장에게 보고한 후 추후 결재를 받도록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시설장이 정한다.

제 35조 (인력관리)
기타 기관의 인력관리(직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임금, 승진, 휴직 및 복직, 운영위원회 등) 및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본 기관의 ?인력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장 운영 위원회

제 36조 (운영위원회의 목적)
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관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사업 및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겸 시설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설장
2) 기관 종사자
3) 수급자 보호자 대표 혹은 후원자 대표
4) 지역주민 대표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기관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설장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하며, 위촉 시 1개월 이내에 위촉장을 전달하여야 한다.
3. 임명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에 명시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급여제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사항
4. 기관소속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기관의 협력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 39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시설장이 맡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전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의 부여 및 취소, 정회, 위원의 퇴실 등 회의장 내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부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5.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해 기관의 운영 및 운영규정 개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참석위원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 40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2분기 1회 연 2회를 계획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를 실시한다.
2. 위원장은 회의 한 달 전까지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간사는 회의소집사실을 운영위원들에게 공지한다.
3. 기타 기관운영에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은 임시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임시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4.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 회의가 성립되며, 회의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때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 41조 (관련서류의 비치)
1. 기관은 제40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영구 보존토록 한다.
2. 기관은 본 회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 1항의 운영위원회 회의록(각 회의참석자 서명, 회의 결과 반영 기록 등 포함)
2) 운영위원 위촉장
3)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4) 내부, 외부 공문
5) 결과보고서 등




제 12 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 42조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개정절차
1) 제 3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개정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은 제 40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 13 장 직원 교육

제 43조 (직원 교육의 목적)
기관은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44조 (직원 교육 내용)
기관은 다음 항을 내용으로 하는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1. 기관 종사자의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 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 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 학대 예방 (노인인권 보호) 및 대응 지침
9.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11. 고충 처리 지침
12.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제 45조 (교육계획의 수립)
시설장은 매년 12월 말 일 까지 이듬해의 연간 직원 교육 계획안을 수립·작성 하여야 한다.

제 46조 (정기 직원교육)
1. 기관은 제 45조 (교육계획의 수립)에서 수립된 계획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2. 기관에 소속된 전 직원은 제 44조 (직원 교육 내용)에 명시된 1항 ~ 12항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교육일자 및 교육내용별로 ‘직원교육기록지’를 작성하며, 참석한 직원은 반드시 참석 명단에 이름과 서명을 남기고 기관은 이를 보관한다.
4. 기관은 제 3항, 제 4항을 토대로 직원의 교육 참석율을 파악하여 포상 지급 및 직원 인사 관리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47조 (비정기 직원교육)
기관은 필요한 경우 직원교육을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제 46조 (정기 직원교육) 2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직원교육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4 장 문서 및 물품관리

제 48조 (문서관리)
1. 기관은 각 분류에 맞게 구분한 문서를 편철하여 관리하며 직원의 개인정보 혹은 수급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함에 보관한다.
2.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문서 세절기를 이용한다.

제 49조 (물품관리)
1. 기관은 기관내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비품관리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2.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연 1회 정기적 재물조사를 하고 문서로 만들어 편철한다.
3. 모든 물품의 구매 및 관리의 유지 비용에서 폐기 까지 결재된 품의서를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 15 장 종사자 고충처리

제 50조 (종사자의 고충처리)
1. 기관은 고충처리를 통하여 기관에 소속된 전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진행
② 고충처리 접수: 방문(면담),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건의함 등으로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고충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④ 고충처리 조치 및 결과: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⑤ 고충처리 사후관리: 고충처리 통보 후 재발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개선하기 위해 고충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한다.



부 칙
제 1조 (세칙)
시설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시설장이 본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 42조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에 따라 변경한다.

제 3조 (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정과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01.01. 일자로 시행한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4
이*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철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철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윤*준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하*훈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29길 10 101호 (방학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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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9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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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평안어르신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