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40 1층111호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9단지종합상가)

02-6958-8130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요일 오전 9:00~ 18:00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현황

17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6%

총 인력: 1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4호선·7호선 노원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들역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합니다. 마들역 인근 로또판매점 사거리 앞에 위치하여 찾기 쉽습니다. 버스 이용 시 1129번, 1154번, 146번, 1167번, 105번, 102번 등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방면에서는 7번, 72-1번, 3100번, 3200번, 3500번, 3600번 버스를 이용하여 노원역 또는 마들역 인근에서 하차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에도 마들역 및 노원역 인근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 주차

노원구 상계 9단지 상가 앞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30 ▼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산정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반적으로 15%**를 기준으로 하며, 감경 대상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감경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제공되는 물품이나 용역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4.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보호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권리
* 상담 및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변경된 건강정보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등 월 이용비용을 납부할 의무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관련 사항을 기관에 알릴 의무

6. 계약의 해지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병력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 해지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중 정산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7. 기타 안내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
26년도 수가표
2026.02.24 ▼
25년대비 3% 인상됐어요
2025년 수가표
2025.02.20 ▼
25년도 급여별 급여 비용및 본인부담금 입니다
24년도 대비 3.93% 인상 입니다
사탕작업
2024.05.08 ▼
5월은 푸르구나 ~~공원으로 고고씽 ~
봄철 결막염
2024.05.08 ▼
가렵고 따끔 따끔 결막염 장기요양웹진에서 가지고 왔어요
파킨슨 통합재활프로그램 운영
2024.04.16 ▼
노원구 에서 파킨슨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수경화분 만들기
2024.04.15 ▼
인터넷 카페에서 퍼왔어요 공유가능해서 함께 하면 좋을것 같아요
노노 간병의 비극
2024.04.12 ▼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뇌체조 유튜브 QR코 드입니다
2024.04.11 ▼
힘뇌체조 유튜브 QR코 드입니다
장기요양 보험 급여 이용 안내문
2024.04.09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문입니다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5.0
강*옥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40 1층111호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9단지종합상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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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노원마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