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이용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본인부담금의 변동 시 유효기간 내에서는 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어르신 요양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계약 및 해지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등
신원 인수인과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기간은 센터와 이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ㄴ.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ㄷ.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제공기간을 이용자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ㄹ. 기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ㄱ. 제2항의 계약기간 만료, 시설 입소, 거주지 변동, 사망한 경우
ㄴ.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ㄷ.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ㄹ.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ㅁ.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ㅂ.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할 때
5) 이용자는 제3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 센터는 제4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 때
관련 증빙서류를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해지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센터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월 이용료 납부
ㄴ.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ㄷ.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수칙 준수
ㄹ.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내용
2) 센터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방문요양 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ㄴ. 급여 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ㄷ. 급여 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ㄹ.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 유지
ㅁ.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ㅅ.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3)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ㄹ.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ㅁ.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6. 이용자 가정의 물품관리 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 기물 파손 및 물품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1) 이용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치른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전 요양보호사의 기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