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8명 4.5 · 후기 6

세곡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68 (세곡동)

02-2226-8880
정원·현원 12 / 40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403,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1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3.1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8:00 ~ 21:00 , 공휴일 휴무, 토요일 운영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운영 09:00 ~ 18:00 석식제공 없음

지역

서울 강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4점
서울 강남구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40명
30%

현재 2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6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사무원
7%
2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7%
2명
간호조무사
13%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8

구구팔팔체조 (맞춤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때 그 시절에는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때 그 시절에는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뇌스팟 (맞춤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두뇌훈련 (맞춤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생활체조 (맞춤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아침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야간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음악과 함께하는 뇌튼튼 인지교실 (맞춤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인지무용 힐링 클래스 (맞춤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인지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작업활동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작업활동 (창의채색)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종이접기 공예(맞춤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즐거운 음악교실 (맞춤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흥미로운 역사이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세곡데이케어센터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수서역 6번 출구 하차하여 마을 버스 (강남06-1)번 또는 (강남06-2)번 행복요양병원 앞 하차 후 왼쪽 정면 빨간 벽돌 건물, 마치 한 건물에 별관 건물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인해서 커뮤니티센터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세곡커뮤니티센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걸어서 주차장 들어간 길로 걸어오셔서 '세곡데이케어센터'정문에서 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빨간건물 '세곡데이케어센터'문 앞에 유격있게 주차하신 후 벨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

시설이용규정
2023.04.24 ▼
세곡데이케어센터 운영세칙

[제정 2020. 4. 1. / 시행]
[전면개정 2026. 1. 1. /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통합운영규정」(이하 “통합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세곡데이케어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특성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근거】 이 세칙은 통합운영규정 제242조(준용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한다.

제3조【적용범위】①이 세칙은 시설의 조직 운영, 사업 수행, 건강관리, 시설물 관리 등 시설 고유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합운영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조직구성】시설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시설장
2. 복지팀(총무, 일반행정, 이용자 입소과정 등)
3. 운영팀(이용자 케어,기타 서비스제공 등)
4. 조리팀(이용자의 급식 등)

제5조【직무구성】① 시설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시설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②복지팀장은 시설장을 보좌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내부 행정을 총괄한다.
③각 팀장은 팀의 사업을 계획·집행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시설이용규정
제6조【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이용정원) 시설의 이용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총 40명으로 한다.
②(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등급외자’라 한다.)
③(홍보 및 모집 방법) 시설은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홍보 및 모집을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시설 홈페이지(블로그)
3. 시설 홍보물 배포 및 게시판
4. 현수막
5. 지역신문 및 방송매체 이용 등
④각종 매체를 통한 공개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외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 명단 관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입소의 기회를 제공한다.
⑤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권을 갖는다.

제7조【시설 이용절차】
①상담(전화, 내방 또는 가정방문)
②체험이용 및 욕구사정평가(입소 또는 타 기관의뢰)
③구비서류 제출 및 검토
1.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3.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4. 이용자 일부부담금 경감여부
5. 이용 계약 및 공단 통보
6. 이용자 서비스 계획
7. 이용
8. 이용자 서비스 제공
9. 이용자 서비스 재사정(종결 또는 재이용)
10. 이용 종결(전원 또는 퇴소)

제8조 【이용 계약】
①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약은 이용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서비스개시일 또는 재계약 사유가 적용되기 전까지 체결하여 계약 당사자 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3. 관련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인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계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목적
3. 계약기간 및 재계약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7. 계약의 해제
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1. 시설 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필요에 의해 계약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⑥계약의 해지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지된다. 단, 계약 해지 시에는 최소 15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 본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제9조【계약해지】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보호자가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계약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보호자의 알 권리

제11조【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보호자가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가족교육 및 모임, 외부 나들이 등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제12조【이용료산정 및 납부】
①이용자의 이용료 항목과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
대상자 구분 본인부담
60% 경감대상자 본인부담
40% 경감대상자 일반대상자
본인부담률 6% 9% 15%
2. 비급여 : 시설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름.
3. 실비수납 : 기타 실비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단 지침에 따름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납부 면제로 한다.
③차상위계층 및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료는 관련 지침, 고시등에 따른다.
④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관련 고시 등에 따른다.
⑤시설은 이용료를 정산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통보일 10일 내 납부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계약서에 따른다.
⑥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해당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보호자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 등
②제①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기준은 일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용료는 대상자에 따라 제 12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4조【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상기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③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발생 시, 시설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때
2. 이용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 되었을 때
3.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거주지가 변동 되었을 때
④비급여항목 및 비용의 변경절차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변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상호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시적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이용료 환급 및 추가납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 또는 기타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차액 발생 시 확인 후 7일 이내에 환불 또는 추가납부토록 한다. 다만 수급자가 계속 이용중으로 익월 이용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기간 및 시간】
① 시설의 이용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공휴일)까지 주6회로 시설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② 운영시간은 관련 지침, 고시 등에 따라 시설이 정한다.
③임시휴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공지를 실시한 후 시설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폭염, 폭설, 미세먼지,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공지를 실시한 후 휴관할 수 있다.

제17조【서비스 제공내용】
시설의 제공 급여종류는 ‘주·야간보호’급여이다. 시설은 이용자의 심신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 서비스
② 인지기능유지 및 향상 서비스
③ 의료서비스
④ 심리·정서 서비스
⑤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⑥ 복리후생 서비스
⑦ 상담 서비스
⑧ 특별행사
⑨ 가족지원
⑩ 그 외 시설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참고)

제18조【서비스 제공지침】
①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침에 맞춰 제공하여야 한다.
1. 직원 인권 및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재난상황 대응지침
5.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7.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8.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9.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0.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1. 개인정보 보호 지침
12.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
13. 신체구속 지침
14. 사례관리 운영지침
15.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직원 인권에 대한 행동강령)
16. 직원 고충처리 지침
②위 지침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이용 중단】
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호자 상담 및 사례회의 등을 통해 또는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한 경우 즉각 이용자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①시설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개별행위를 하는 경우
②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잦은 다툼, 프로그램 거부, 기타 이기적인 행동 등)
④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이용자가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경우( 질병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⑤사례회의 결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케어서비스가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케어서비스의 수준(한계)을 넘어서는 경우
⑥기타 문제로 인하여 시설장이 이용자에 대한 계속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은 관계규정(책임보험)에 따른다.
1.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직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관리범위를 벗어나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
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보호자가 제공한 이용자의 불확실한 정보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응급상황을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 및 협조가 없어 방치되어 사망하였을 때
③시설은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제2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소방지시설을 설비하고 방화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전기·가스·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2. 방화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3.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 점검
4. 소방시설 점검
5. 비상 대응 훈련 실시
②시설 직원 및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에는 이의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의 직원은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도록 노력
한다.

제4장 건강검진과 근골격계 질환예방
제22조【건강검진】
①시설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시설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검진 등을 실시한다.
③직원은 시설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아닌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⑤시설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직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① 시설은 직원이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② 시설은 근골격게 질환이 의심되는 직원에게는 정기적인 전문의 상담이나 외부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진단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다.
1.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의 식별과 보고 방법
2. 해당 부서의 위험 요인과 그에 따른 조치 방법
3. 올바른 작업자세 및 스트레칭 체조 방법
4. 운동치료의 내용과 기본 원칙
④ 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시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감염예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5장 고충처리 관련 사항과 성희롱 예방
제24조【고충처리 목적】
①이용자 및 보호자 또는 직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한다.
②시설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 자체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시설장이 위촉하는 여성 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시설장이 정한다.
③이용자와 직원의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 중 1인을 고충상담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고충의 처리】
①이용자·보호자 또는 직원은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 다양한 방법(전화,직원면담, 건의함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직원의 고충을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하고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이용자(보호자) 또는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시에는 15일 이내에 상담일정을 지정하여 이용자나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상세내용은 시설의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과 ‘ 직원 고충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27조【상담공간의 지정】
이용자 또는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고충상담공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상담대장의 비치】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한다.

제29조【성희롱의 예방 및 조치】
①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직원은 관계법에서 금지한 직장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은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설은 피해 직원이 원하지 않을시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세칙의 개정】이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이 초안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신*엽 ★★★★★
손자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황*민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국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민*훈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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